[뉴있저] '농지법 위반'?..우상호 의원 땅 가보니

양시창 2021. 6. 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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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안귀령 앵커

■ 출연 : 양시창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권익위원회의 여당 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이후 12명에 대해 '탈당 권유 또는 강제 출당' 조치가 내려졌지만, 일부 의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4선의 우상호 의원은 부모님 묘를 모시기 위해 사들인 땅으로, 투기와는 거리가 멀 뿐 아니라 농지법 위반도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뉴있저 제작진이 논란이 된 경기 포천시 우 의원 소유 땅에서 우 의원을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양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상호 의원을 만나고 왔다고요?

[기자]

네, 오늘 오후 경기 포천시 일동면에 있는 우 의원 소유 부동산 현장 취재 중이었습니다.

이때 우 의원이 부인과 함께 현장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갑작스러운 인터뷰 요청에 우 의원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인터뷰에 차분히 응했습니다.

[앵커]

권익위가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땅에서 마침 우 의원을 만나게 됐군요.

우 의원 설명을 들어봐야겠습니다.

[기자]

네, 우 의원은 법 위반이 없다며 거듭 억울하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모친 별세 이후 묘를 모시기 위해 땅을 매입했고, 직접 농사를 지었다며 부동산 투기와는 거리가 멀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농지법 위반이라고 하면 농지를 사들인 뒤, 농사를 안 지었을 경우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동네 분들도 다 알지만 제가 여기 와서 농사를 수년간 지어왔기 때문에 저는 농지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봅니다. 일단은 절대 개발이 되지 않을 곳, 왜냐면 아버지·어머니 묘소를 쓰기 때문에, 개발이 되면 아버지 어머니 묘를 이장해야 하니까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의가 아니니까, 개발되지 않을 곳으로 원칙을 정했고요. 오셔서 보셨겠지만, 주변에 다 묘지고 다른 분들 묘지가 있고. 여기는 절대 개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으로 농지를 매입하게 됐습니다.]

현장에서 본 우 의원 소유 토지는 가옥이 한 채 있었고, 앞쪽으로 텃밭이 제법 넓게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투기를 목적으로 한 농지법 위반의 대표적인 사례는 농지를 사들인 뒤 경작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우 의원은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듯 작물을 하나하나 설명해주기도 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파, 아욱, 땅콩, 감자, 토마토, 고추, 참외 (저게 참외군요?) 요게 수박, 저게 참외. 저기 대에 설치한 게 오이하고 호박. (이게 몇 종이나 되죠?) 한 20종 돼요. 다 일일이 직접 다 심은 거예요. 하나하나. (관리하기 힘드시겠어요.) 농사는 풀과의 전쟁이에요. 풀이 너무 많이 자라서. 풀 뽑는 게 일이고, 전문 농사꾼 다 됐지 뭐. 원래 시골 출신이라 이런 걸 좋아해요.]

[앵커]

작물을 꾸준히 직접 일군 게 사실이라면, 일반적인 투기 사례는 아닌 것 같은데, 권익위가 의혹이 있다고 지적한 농지법 위반은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권익위원회로부터 정확한 설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문의했지만 의원 개별 사례는 말할 수 없다고 입을 닫았습니다.

현재 유추해볼 수 있는 부분은 우 의원 소유 부동산 한쪽에 있는 부모님 묘소입니다.

제가 등기부 등본을 떼어 보니, 우 의원 소유 땅은 전체 1,700㎡ 정도인데, 이 중 집이 지어진 대지 면적이 500㎡, 또 묘지가 100㎡, 농지가 1,100㎡ 정도였습니다.

이 묘지 100㎡가 처음에는 지목이 전(田), 그러니까 농지였는데, 우 의원이 땅을 사들인 뒤 지자체에 용도 변경을 신청해 묘지로 바뀌었습니다.

현행법은 농지에 대한 땅 용도 변경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겠다는 계획, 농업 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뒤 곧바로 지목을 변경하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우 의원의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지가 논란인데요.

우 의원은 지자체인 포천시의 안내에 따라 절차를 밟았을 뿐, 역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묘지에 대해서는 포천시청에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법률상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초기에 가매장을 하고 사후에 묘지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분도 계신데, 그거는 포천시청에서 그렇게 안내를 해줬습니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가매장을 하고 묘지 허가를 득한 다음에 봉분과 제대로 된 묘지 조성을 하면 문제가 없다, 해석을 받아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정부 관계자나 부동산 전문가에게도 관련 내용을 문의했는데요.

농지를 취득해 곧바로 지목 변경을 신청한 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용도 변경한 땅 면적 자체가 전체 부동산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해 문제 삼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보통, 땅값 상승을 노리고 지목 변경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 의원 경우처럼 묘지로 용도를 변경하는 건 지가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단 점도 고려 요소입니다.

또, 결국 그 위반 여부를 따지는 건 지자체의 몫인데요.

마침, 현장에서 점검 중이던 포천시청 공무원에게 문의했더니 바로 설명해 줬습니다.

[포천시청 공무원 : 현재로써는 불법이나 그럴 상황이 현재로썬 없는 거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 의원은 우선, 권익위가 수사 기관에 사건을 이첩한 만큼 성실한 수사 협조를 통해 억울함을 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양시창 [ysc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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