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100쌍 여행비 떼먹고 달아난 여행사 대표.. 징역 2년6개월

김준호 기자 2021. 6. 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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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청사.

신혼부부 100쌍의 신혼여행 경비를 떼먹고 도망간 여행사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여행사 대표였던 A씨는 지난 2017년 5월 창원의 한 결혼박람회장에서 결혼 예정인 B씨에게 접근해 “계약금 40만원과 호텔비 60만원 등을 주면 이탈리아로 6박9일의 신혼여행을 보내주겠다”고 하며 1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당시 A씨는 사무실 운영비는 물론 여행상품 예약 비용조차 대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어려운 상태였다. A씨는 이런 식으로 신혼여행을 준비하는 신혼부부 약 100쌍으로부터 총 2억78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여행경비를 그 전에 계약한 다른 고객의 여행경비 등으로 입금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상당 기간 신혼여행을 준비하는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행경비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챘다”며 “대부분의 피해가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은 점,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에 선 신혼부부들이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피고인이 사전에 도피자금을 준비해 라오스로 도주한 뒤 약 3년 후에야 귀국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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