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한 달 요금 미납 고객에 이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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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요금 미납 관리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한 LG유플러스에 과징금 6억24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하기로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방통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이용약관상 미납액 7만7000원 미만인 경우 미납 2개월 이후부터 이용정지(발신 정지)가 가능한데도 최근 5년간 미납 1개월 차에 1만6835명의 이용정지일을 임의로 변경해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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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업체가 임의로 앞당겨 조치
방통위, 과징금 6억원·시정명령
이날 방통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이용약관상 미납액 7만7000원 미만인 경우 미납 2개월 이후부터 이용정지(발신 정지)가 가능한데도 최근 5년간 미납 1개월 차에 1만6835명의 이용정지일을 임의로 변경해 정지했다.
LG유플러스로부터 미납 사실 안내·상담업무를 위탁받은 미래신용정보와 MG신용정보는 미납자와 안내, 상담 이후 사전에 가설정된 이용정지 예정일을 최종 이용정지일로 확정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이용정지일을 앞당겨 변경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위탁업체가 금지행위를 한 경우 업무를 위탁한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통신사업자는 이용약관에서 정한 미납 관련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이용정지일을 명확히 관리·안내할 수 있도록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향후 이 같은 오류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다짐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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