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긴 재산 찾아낸다"..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어도 소득-재산 조회

석혜원 2021. 6. 9.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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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육비를 주지 않으려, 위장 전입을 하며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사례 KBS가 지난달 보도를 통해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올해는 법이 개정되면서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출국금지도 될 수 있는데, 정부가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한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대책인지 짚어봤습니다.

석혜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5년 이혼 후 홀로 딸 아이를 키워온 A 씨.

법원은 매월 60만 원의 양육비 지급을 판결했지만. 아이 아빠는 돈이 없다며 양육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한부모가족/양육자 : "저한테는 당연히 자긴 종업원이고 월에 50만 원 받는다는 거짓말을 했는데..."]

종업원으로 일하던 곳은 자신의 가게였고, 수입 차량을 여러 대 소유하고 있었지만.

은행 계좌나 모든 계약 관계가 모두 타인 이름으로 이뤄졌기에 법적으로는 무일푼 상태였습니다.

["별의별 짓을 다 해본거죠. 법으로도 해보고 직접 찾아도 가보고 추적도 해보고..."]

정부가 2015년 양육비 이행 지원을 시작한 후 지금까지 양육비 채권이 확정된 건 1만 9천여 건, 하지만 이행률은 36%에 불과합니다.

이에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양육비 채무자 본인의 동의가 없어도 소득과 재산을 조회하고 즉시 압류 조치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김경선/여성가족부 차관 :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하는 경우에는 또 그 기간이 6개월까지 소요되는 등 그 기간 내에 은닉을 해버리는…."]

양육비 회피의 주요 수단으로 쓰이는 위장전입 역시, 사실조사를 통해 적극 대응할 방침입니다.

[김권영/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 : "(주민센터에) 신고가 들어오면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조사합니다. / 증명하지 못하면 바로 경찰에 고발 조치를 하게 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긴급지원도 확대합니다.

중위소득 60%로 제한돼 있는 소득 기준을 높이고, 만 24살 이하에 지급하던 추가 아동양육비는 34살까지 확대 지급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촬영기자:김제원 김휴동/영상편집:이상철

석혜원 기자 (hey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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