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침목 고가 낙찰 후 물량 나눠먹기..10년간 '짬짜미'

박영준 2021. 6. 9.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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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레일을 떠받치는 침목 구매 입찰에서 10년 가까이 짬짜미한 5개 업체가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한국철도공사 등이 실시한 철도용 침목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태명실업, 아이에스동서, 제일산업, 삼성콘크리트, 삼성산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25억7300만원을 부과하고 태명실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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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명실업 등 5곳 과징금 125억
철도 레일을 떠받치는 침목 구매 입찰에서 10년 가까이 짬짜미한 5개 업체가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한국철도공사 등이 실시한 철도용 침목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태명실업, 아이에스동서, 제일산업, 삼성콘크리트, 삼성산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25억7300만원을 부과하고 태명실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2009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한국철도공사·국가철도공단·민간건설사가 발주한 54건의 침목 구매 입찰을 담합해 51건에서 미리 합의된 낙찰 예정자가 입찰을 따냈다. 해당 기간에 침목 개당 낙찰단가는 담합 없는 경쟁기간 4만6000원에서 5만5000원으로 뛰었다.

철도용 침목은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 레일을 지지·체결하는 구조물로, 담합에 가담한 5개사가 국내 철도용 침목의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2009년 11월 일반철도용 콘크리트 침목 입찰에서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은 뒤 해당 물량을 하도급 형식으로 배분하기로 합의하면서 담합을 시작했다. 2000년대부터 고속철도가 보편화하고 일반철도에서 주로 사용되는 침목 수요가 감소하면서 저가 경쟁이 심화하자 저가 경쟁을 피하고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담합을 벌였다.

이들은 2012년 말부터는 정기모임을 여는 방식으로 담합을 유지했고, 2013년 5월부터는 국가철도공단과 민간건설사의 콘크리트 침목 입찰에도 담합했다. 2014년 8월에는 고속철도에 들어가는 침목 입찰에도 같은 방식으로 가격을 담합했다.

공정위는 태명실업에 41억3000만원, 아이에스동서에 35억5900만원, 제일산업 24억2500만원, 삼성콘크리트 13억1300만원, 삼성산업 11억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공정위는 2순위로 담합을 자진신고한 기업도 적발에 기여한 만큼 과징금 감면혜택을 보장하는 내용의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를 개정하고 10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은 1순위 자진신고자가 조사 협조, 담합 중단 등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만 2순위 자진신고자에도 과징금 50% 감면과 시정명령 및 고발 면제 혜택을 줬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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