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뭐니] 몰라서 놓친 통신료 감면 혜택.."내 휴대폰 요금은?"

황현규 2021. 6. 9.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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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이번 주 경제뭐니 시간에는 휴대전화 요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가계 지출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 얼마나 될까요?

지난해 기준 4인 가구의 월평균 통신비는 14만 2천 원 정도입니다.

연간 170만 원이 넘는 돈이어서 가계에도 큰 부담인데요,

통신비를 줄일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요금 감면 제도부터 보겠습니다.

생계나 의료급여 수급자는 기본 감면에 통화료까지 매월 최대 3만 3천5백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주거나 교육 급여 수급자, 그리고 차상위 계층의 경우 월 최대 감면액이 2만 천5백 원입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도 통신비 감면 대상인데요,

문제는 고령층이나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들도 통신사 대리점 등에서 직접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금정구는 이런 취약계층을 위해 부산에서 처음으로 요금 감면 신청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통신비 감면 혜택을 받는 취약계층이 6만 2천여 명인데요,

이 가운데 만 5천여 명은 제도를 잘 몰라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1년이면 최대 수십만 원을 아낄 수 있는 혜택을 놓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청이 감면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보내 한꺼번에 신청을 해 줬는데요,

현재 90% 이상, 이달 말까지는 모든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다른 지자체의 취약계층에게도 꼭 필요한 혜택인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휴대전화 이용자 천2백만 명이 가입하지 않은 할인 제도도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 안내를 강화했는데요,

단말기를 살 때 지원금을 받지 않고 1년 또는 2년 선택 약정 할인을 신청하면 요금의 25%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약정이 끝난 뒤 계속 사용하는 단말기, 전자제품 판매장이나 인터넷 등에서 산 이른바 자급제 폰, 또 중고 단말기에도 적용됩니다.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단말기 지원금과 요금 할인 중 뭐가 더 유리한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본인의 휴대전화 통화 버튼에 #06#을 입력해 식별정보를 확인한 뒤 '스마트초이스' 사이트에 접속하면 됩니다.

선택 약정 할인도 자동 가입을 통해 몰라서 혜택을 놓치는 이용자들이 없게 하는 게 근본 해결책이겠죠.

지금까지 경제뭐니였습니다.

황현규 기자 (tr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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