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100쌍 여행비 빼돌린 여행사장, 징역 2년6개월

김기진 2021. 6. 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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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들로부터 여행 경비를 챙겨 도주했다가 붙잡힌 여행사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100여쌍에 달하는 신혼부부의 신혼여행 경비를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런 식으로 A씨는 신혼부부 100여쌍으로부터 2억7800여만원을 받았으나 신혼부부들의 신혼여행은 진행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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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신혼부부들로부터 여행 경비를 챙겨 도주했다가 붙잡힌 여행사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100여쌍에 달하는 신혼부부의 신혼여행 경비를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5월 경남 창원시의 결혼박람회장에서 피해자를 꼬드겨 "100만원만 주면 이탈리아 일주 6박9일 신혼여행을 보내주겠다"며 1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런 식으로 A씨는 신혼부부 100여쌍으로부터 2억7800여만원을 받았으나 신혼부부들의 신혼여행은 진행하지 못했다.

당시 A씨는 다른 고객들의 여행상품 진행 비용조차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자신의 여행사 재정 여건이 좋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판사는 "신혼부부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며 "피고인은 도피 자금을 챙겨 라오스로 도주했고 약 3년 후에나 나타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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