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는 부모, '소득·재산' 조회하고 '명단' 공개

송성환 기자 2021. 6. 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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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저녁뉴스]

이혼한 뒤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자들이 적지 않은데요. 

정부가 법원의 양육비 지급 명령을 받고도 이를 지키지 않는 부모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채무자 동의 없이도 소득과 재산을 조회할 수 있게 합니다.

먼저 송성환 기자의 보도 보시고, 이번 정부 대책에 대한 평가를 들어보겠습니다.

[리포트]

자녀를 키우지 않는 부모로부터 자녀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 지난 2014년 도입된 양육비 이행 지원제도.

이 제도를 통해 지금까지 900억원 넘게 밀린 양육비를 받았지만 여전히 전체 지급 명령 가운데 60% 이상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육비를 주지 않는 한쪽 부모의 동의 없이도 바로 소득과 재산을 조회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은 채무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조회가 가능한데, 동의율이 4.5%에 불과하고, 기간도 6개월이나 소요돼 사실상 무용지물이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앞으로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회하게 되면 바로 압류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채무자의 재산 은닉이 힘들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경선 차관 / 여성가족부

기존의 제도상으로는 채무자 동의가 있어야만 재산 조회를 할 수가 있었고 또는 그게 아니라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하는 경우에는 또 그 기간이 6개월까지 소요되는 등 그 기간 내에 은닉을 해버리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아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들어가는 ‘감치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감치명령 뒤에도 계속해서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명단을 공개하고,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내립니다.

그래도 1년 이내에 양육비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양육비 지급이 세달 정도 밀려야 가능했던 감치명령 신청도 한달 이내로 단축합니다.

또 위장전입을 해 이같은 감치명령 통보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위장전입 사실조사에 적극 나서도록 하게 할 방침입니다.

여성가족부는 기초수급 대상 한부모가정에도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정에 지급되던 추가 아동양육비 대상을 34세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BS뉴스 송성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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