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안보지원사 뭐했나" 지적에 "법적 근거 없어"

조빛나 2021. 6. 9.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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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각 부대를 담당하고 있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도 제 역할을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81일 동안 부대가 난리 나고 피해자도 죽겠다고 하고 난리가 났는데 안보지원사 파견 요원들이 사령부에 보고 안 하는 게 말이 되냐"면서 "그런 보고를 받으면 공군 총장, 장관에게 지휘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고 지휘조언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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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각 부대를 담당하고 있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도 제 역할을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안보지원사령부 운영 훈령 13조에 의하면 안보지원사도 조치해야 될 의무가 있다”면서 “의무가 있음에도 공군총장과 장관도 보고를 못 받았다고 했다. 안보지원사도 조사를 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81일 동안 부대가 난리 나고 피해자도 죽겠다고 하고 난리가 났는데 안보지원사 파견 요원들이 사령부에 보고 안 하는 게 말이 되냐”면서 “그런 보고를 받으면 공군 총장, 장관에게 지휘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고 지휘조언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지사에서는 각 부대의 상황들을 다 파악해서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사 중인 사항은 알고 있다 하더라도 개입할 순 없다고 이해하면 되나, 부대 내에서 자체적으로 다 진실규명이 다 잘 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그런 거냐?”고 질의한 뒤,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보지원사령부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안보지원사는 “해당부대에서 공식적으로 지휘조치 및 군사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지휘권 침해 및 법률 위반 소지가 있어 개입할 수 없다”면서 “수사 중인 사안을 보고할 경우 수사 관여 등 옛 기무사 시절 과오를 범할 가능성이 있어 내부 업무 지침으로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군기무사령부가 해체되고 다시 편성되면서 2018년 9월 창설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군사보안과 군 방첩,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처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빛나 기자 (hym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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