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천억원 부당이득' 신라젠 전 대표에 징역 20년 구형

유지혜 2021. 6. 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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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활용한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천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에게 검찰이 중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재판장 김동현)는 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표 등 신라젠 임원진들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문 전 대표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2000억원, 추징금 약 854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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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뉴스1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활용한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천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에게 검찰이 중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재판장 김동현)는 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표 등 신라젠 임원진들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문 전 대표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2000억원, 추징금 약 854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불법적인 거래를 통해 일반인으로선 상상하기 힘든 천문학적인 액수를 부당하게 취득했다”며 “성실히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들에게 극도의 상실감과 박탈감을 주고 자본시장에 대한 극심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건 발생 이후에도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에 바빴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범행이 계속되면서 신라젠은 상장 폐지 위기에 놓였고, 불특정 소액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유발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용한 전 대표와 곽병학 전 감사 등에게도 각각 징역 3∼1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들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DB금융투자에서 350억원을 빌려 신라젠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한 후 신라젠에 들어온 돈을 다시 페이퍼컴퍼니에 빌려주는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1918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배임 등)로 기소됐다.

또 특허 대금을 부풀려 신라젠 자금 29억3000만원 상당을 관련사에 과다하게 지급하고, 지인 5명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한 뒤 매각이익 중 38억원가량을 돌려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 수사단계에서 구속됐던 문 전 대표는 지난 4월 법원이 보석 청구를 인용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문 전 대표의 1심 선고기일은 오는 8월11일 열릴 예정이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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