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뇌물 파문 8년.. 김학의 상고심 10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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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접대 동영상' 파문이 인 지 8년여 만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상고심이 열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하지만 2심은 김 전 차관이 받은 스폰서 뇌물 4900여만원 중 4300만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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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뇌물 4300만원만 유죄 인정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1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특히 김 전 차관이 2006∼2007년 원주 별장과 오피스텔 등에서 윤씨로부터 받은 13차례의 성 접대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적시되기도 했다.
김 전 차관은 2003∼2011년 자신의 ‘스폰서’ 역할을 한 다른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4900여만원,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인척 명의의 계좌로 1억5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의 혐의 대부분에 대해 면소 혹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은 김 전 차관이 받은 스폰서 뇌물 4900여만원 중 4300만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윤씨로부터 받은 뇌물과 성 접대 등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유지했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2013년 성 접대 동영상 의혹으로 불거진 이 사건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낳았고,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권고로 재조사를 거쳐 2019년 6월에야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김 전 차관은 2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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