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정책 심포지엄.."규제확대로 소비자 불편·비용 증가"(종합)

김제이 2021. 6. 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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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판매 시 이익과장·손실 축소 못하도록 해야"
"코로나19 이후 디지털금융 가속화..취약계층 소외돼"
"고위험 상품뿐 아니라 저위험 상품도 살펴보아야 해"
"과한소비자 보호로 인해 소비자 수동성 심화될 수도"
금융위, 긍정적 효과 있어..7월 추가 가이드라인 발표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9일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가 공동개최한 '금융소비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2021.6.9.(사진=유튜브 온라인 생중계 화면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제이 기자 = 일명 '금소법'으로 불리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지난 3월 시행 후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확대로 이로 인한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불편 또한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과 9일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 3층 다이아몬드홀에서 주최한 '금융소비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규제 확대와 신설로 인한 소비자 불편과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비대면 채널 이용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규제비용 일부를 전가하는 양상이 관찰된다"며 "비대면 채널에서의 금융상품 판매와 자문 규제의 적용 또는 준수 여부의 판단이 모호한 경우가 있어 금융회사의 혼선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성복 연구위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과 시행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패러다임이 대전환됐으며 네 가지 측면에서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소법 시행으로 ▲금융상품 판매·자문과 규제·감독 체계 일원화 ▲금융업권 간 규제·감독 격차 감소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 보호 역할과 책임 강화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의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연구위원은 지난 1년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철저히 대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금융상품자문업과 금융상품중개업과의 규제격차, 빅테크 기업의 금융시장 진출로 인한 빅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간의 갈등 발생 등을 언급했다.

또 이 연구위원은 "금융소비자가 상품 광고, 검색, 추천, 중개, 직판 간 차이를 쉽게 구별하지 못하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금융당국과 금융업계가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관련 이슈를 잘 대응한다면 향후 금융소비자 보호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며 아울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두 번째 주제 발표자는 반주일 상명대 글로벌경영학과 교수가 맡았다.

반주일 교수는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라임 및 옵티머스 사태 등으로 금융상품의 복잡성, 고위험 문제가 부각되며 금융소비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관점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제발표에서 반 교수는 파생결합증권(DLS)과 관련해 부적합 상품에 대한 고지 및 경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금융상품 판매 시 기대수익률을 표시할 때 근거자료를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판매사들이 금융상품에 대한 수익률을 그래프로 표시할 때 이익을 과장하고 손실을 축소하지 못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매 업무와 투자자 성향 파악 업무를 분리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테스트는 백테스트에서 미래예상(forward looking·포워드루킹) 테스트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패널 토론에는 안희준 성균관대 경영대학 교수의 사회로 김정훈 삼성자산운용 WM마케팅본부장,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 정유인 미래에셋증권 금융소비자보호본부장, 홍성기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디지털 금융 취약 계층을 위한 방안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디지털 기기 접근성은 높지만 이를 활용한 디지털 금융 접근성은 매우 낮은 상태로 무엇보다 심각한 건 취약계층의 금융소외 현상"이라며 "취약 계층 이해를 바탕으로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설계하고 고객 서비스와 상호 연동하는 방식으로 신뢰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계에서는 고위험 상품뿐 아니라 저위험 상품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빈기범 명지대학교 교수는 "현재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구조화 상품의 경우 자본 여유자 간 중개로 금융 중개의 경제적 의의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고위험 상품뿐 아니라 저위험 상품에서도 대출 및 예금 금리, 중도상환수수료 적정성 등을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금소법 시행 이후 생길 또 다른 리스크에 대해 우려했다.

정유인 미래에셋증권 금융소비자보호본부장은 "소비자에 대한 과한 보호가 오히려 수동성을 강화하고 유리한 것만 취사선택할 수 있다"며 "민원 건수 규제의 경우 블랙 컨슈머 양산 및 선량한 소비자 역차별, 금융사 직원 감정노동 등 현상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정훈 삼성자산운용 WM마케팅본부장은 "오프라인 상품에서는 자금이 빠지고 온라인으로 유입되지만 온라인 채널의 큐레이션 정책에 맞춰 투자자 행동이 단기적인 방향으로 치우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며 "부정적 인식과 제도 준수에 따른 노력으로 금융상품으로의 자금 유입에 부정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금융당국에서는 이미 금소법의 긍정적인 효과가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하며 금융 소비자의 자기 책임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향후 상품 안내 과정에서의 소비자 보호도 살피겠다고 밝혔다.

홍성기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장은 "금소법 시행에 따른 추가적인 가이드라인을 늦어도 다음 달쯤 발표된다"며 "현행법이 기본적으로는 대면 거래의 상황을 전제로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로 가속된 금융환경 변화와 비대면 금융 환경으로 현재 법령의 간극을 메워야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자본시장연구원, 한국증권학회주최하고 KB금융그룹, 미래에셋증권, 삼성자산운용, 신한자산운용, 트러스톤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의 후원으로 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j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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