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온라인판매·드론배송 추진..'한걸음모델'로 신사업 사회적타협 이룰까

세종=박정엽 기자 2021. 6. 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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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 온라인 판매서비스와 드론·로봇을 활용한 소화물 배송서비스에 대해 정부가 이해 관계자가 한 걸음씩 양보해 합의안을 도출해내는 사회적 타협기구 '한걸음 모델'을 적용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9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겸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사업 도입을 위한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 한걸음 모델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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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 온라인 판매서비스와 드론·로봇을 활용한 소화물 배송서비스에 대해 정부가 이해 관계자가 한 걸음씩 양보해 합의안을 도출해내는 사회적 타협기구 ‘한걸음 모델’을 적용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9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겸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사업 도입을 위한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 한걸음 모델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해관계자 간 갈등 해소를 위해 지난해부터 현장에서 직접 갈등을 조정하는 한걸음 모델을 가동해왔다. 지난해에는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 산림관광(하동 알프스 프로젝트) 등이 한걸음 모델에서 논의됐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추진할 신규 과제로 미래형 운송수단을 활용한 생활물류 서비스 혁신과 안경 온라인 판매서비스를 선택했다.

한걸음 모델 개념도 /기획재정부 제공

현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경은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없다. 그러나 신사업자가 고객이 안경을 가상으로 써본 후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이를 배송해주는 사업을 지난 2019년 3월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로 신청하며 쟁점이 됐다. 이에 안경업계는 안경 보정작업 생략 시 부작용이 우려되고 영세한 안경업계의 영업권을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반면 해당 사업을 샌드박스 특례로 신청한 사업자 측에서는 안전성 문제가 없고 소비자 편의와 업계의 새로운 판로개척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드론·로봇 등 미래형 운송수단을 통한 소화물 배송은 현재 법적 근거가 없다. 기존 소화물을 운송하던 용달화물업계는 생존 위협 우려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운송수단을 활용한 물류업계는 신산업 발전을 위해 향후 등장 할 수 있는 운송수단을 포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과제에 대해 3분기 이전 상생안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하반기 과제는 후보 과제를 발굴·검토해 오는 8월 이후 선정할 계획이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이와 관련 “한걸음 모델을 통해 이해관계자 모두 윈윈하는 방안을 모색해 상생과 혁신의 선순환 구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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