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후 갚는 학자금 대출, 내년부터 석·박사로 확대 [바뀌는 사회복지제도]

파이낸셜뉴스 2021. 6. 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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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요건 중 성적기준은 폐지하고, 이수학점 기준 미달자에 대한 구제제도(특별승인제도)를 운영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9일 열린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개선방안'이 의결됐다.

ICL은 재학기간에는 상환을 유예해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고, 취업 후 일정 기준의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상환하는 학자금대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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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개선
석사 6천만원, 박사 9천만원 한도
자격요건 중 성적 기준은 폐지

2022년부터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요건 중 성적기준은 폐지하고, 이수학점 기준 미달자에 대한 구제제도(특별승인제도)를 운영한다. 저소득층과 다자녀가구 학생의 경우 재학 중 학자금대출 이자가 면제되며 파산 시 상환금 면책 규정도 생겼다. 교육부에 따르면 9일 열린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개선방안'이 의결됐다.

교육부는 2022년 일반대학원에 재학 또는 입학하는 만 40세 이하 대학원생까지 ICL 혜택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ICL은 재학기간에는 상환을 유예해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고, 취업 후 일정 기준의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상환하는 학자금대출 제도다.

지원대상은 기초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학자금 지원구간 4구간 이하(기준중위소득 대비 90%)까지다. 5구간 이상 대학원생은 현행처럼 일반상환 학자금대출로 지원한다.

등록금 대출은 학위과정(석·박사)별 등록금 소요액을 고려해 석사과정은 6000만원, 박사과정은 9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생활금대출은 기존 학부생과 동일하게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은 졸업 이후 연간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한다. 의무상환액은 연간 소득금액에서 교육부 장관이 매년 최저생계비를 감안해 결정하는 상환소득기준을 뺀 수치에서 상환율 25%를 곱해 적용한다.

상환면제 기준은 만 65세 이상으로 국민연금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고 소득인정액 이하여야 한다. 저소득층과 다자녀가구 학생은 재학 중 이자가 면제된다. 파산 시에는 학자금대출금 상환 책임이 사라진다.

대학(원)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자금대출 성적기준 등 자격요건도 완화했다. 현재 D학점 2회 이상이어야만 ICL 대출이 가능하지만, 2학기부터는 F학점 1회도 ICL 대출이 가능하다. 내년부터는 성적기준은 폐지하고, 이수학점 기준 미달자에 대한 구제제도(특별승인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청년들의 졸업 후 구직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최초 장기미상환자의 지정 기준도 완화된다. 현행 졸업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 내역이 없거나 상환 개시 후 3년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5% 미만인 채무자에서 졸업(학업중단 포함) 후 5년이 경과할 때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 미만인 채무자로 변경된다.

이 밖에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하지 않은 채무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장기미상환자 대상 주기적인 소득·재산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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