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장외파생상품계약 축약제도 연내 도입

김병탁 2021. 6. 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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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을 개정해, 축약 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축약 제도 도입 시 이자율스왑(IRS) 등 청산약정거래 명목대금과계약건수 감소에 따른 리스크 축소가 기대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도입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관련 시스템 개발과 회원사와 연계테스트 등을 거쳐 금년내 시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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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제공)

한국거래소는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을 개정해, 축약 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축약은 복수의 장외파생상품거래를 대상으로 계약 만기가 도래하기 전 계약 종료와 계약금액 변경 등을 통해 기존 거래 규모를 축소하는 제도다.

축약 대상은 원화·달러화 이자율스와프(IRS) 청산약정거래이며, 분기별로 축약을 시행할 방침이다.

원화 IRS 청산 잔고는 거래소가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로서 의무정산을 시작한 2014년 210조원에서 작년 말 1천571조원으로 증가했다. 장외파생상품은 계약간 상계가 어려워 신규 계약 누적에 계약 잔고가 계속 늘어난다. 이에 시장 참가자의 리스크 관리 효율성이 저하되고 신규 포지션 구축에도 제약을 받는다.

축약 제도 도입 시 이자율스왑(IRS) 등 청산약정거래 명목대금과계약건수 감소에 따른 리스크 축소가 기대된다. 또한 회원의 자본운용한도 증가와 백오피스 업무편의도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 관계자는 "도입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관련 시스템 개발과 회원사와 연계테스트 등을 거쳐 금년내 시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병탁기자 kbt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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