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수사관 한 명만"..이용구 수사 '꼬리자르기' 논란

박기주 2021. 6. 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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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을 담당한 서초경찰서의 서장과 형사과장 등이 이 전 차관의 신분을 알고 사건을 무마하려던 정황이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은 9일 이 전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관련 조사 결과 해당 사건을 담당한 A경사를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송치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동언)는 이 전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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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이용구 사건 진상조사단 결과 발표
서초서장 및 과장 등 이용구 신분 알면서도 허위보고
이용구, 증거인멸교사 혐의 송치..담당 경사도 송치
검찰도 조만간 이용구 기소 여부 결론
[이데일리 박기주 하상렬 기자]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을 담당한 서초경찰서의 서장과 형사과장 등이 이 전 차관의 신분을 알고 사건을 무마하려던 정황이 확인됐다. 하지만 담당 경사 1명만 검찰에 소치되면서 경찰의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경찰청 강일구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이용구 전 차관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 뉴시스)
서장도 허위보고 했지만 檢 송치는 수사관 단 1명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은 9일 이 전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관련 조사 결과 해당 사건을 담당한 A경사를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송치했다.

A경사는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앞서 이 전 차관은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 B씨의 멱살을 잡아 경찰에 신고됐다.

진상조사단의 조사에 따르면 해당 사건 이후 같은 달 9일 오전 서초서장은 생안계장으로부터 ‘택시기사 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변호사’라고 보고 받았다. 형사과장 역시 같은 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이 전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된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A경사와 팀장도 이 사실을 전해들었다.

당시 이 사건은 ‘내사 단계’였기 때문에 중요인물이 연루된 사건이었음에도 서울청 등 윗선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지난해 12월 19일 관련 보도가 나온 후다. 서울청 등에서 진상 파악에 나섰을 때 서초서는 ‘평범한 변호사로 알았다’고 허위로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럼에도 진상조사단은 A경사에 대해서만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압수 또는 임의제출 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을 뿐 나머지 서장과 과장 등 수사 지휘라인은 제외했다.

경찰 관계자는 “과장 및 팀장 등의 특수직무유기 혐의가 명확하지 않아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심의할 것”이라며 “감찰조사를 통해 보고의무 위반 등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팀장, 과장 등 지휘라인이 블랙박스 영상을 보지 않았다면 지휘 책임을 묻는 감찰은 가능하지만 형사 책임까지 묻긴 어려워 보인다”면서도 “책상에 앉아 보고만 받는 경찰 수사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휘라인의 혐의에 대해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에 회부한 것은 혹여나 있을 문제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며 “자신들이 한 수사에 대해 확신을 갖고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구 사건 檢 수사도 막바지

검찰 수사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동언)는 이 전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조계에선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는 등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났다는 점을 들어 이 전 차관의 기소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입을 모은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이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마친 상태다.

형사 사건에 능통한 한 변호사는 “법무부 차관이 아닌 일반 국민이었으면 이미 처리가 끝났을 사건”이라며 “당사자가 많은 사건도 아니고, 영상이라는 뚜렷한 증거와 당사자 진술도 확보됐기 때문에 이미 끝난 사건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경찰의 ‘봐주기 수사’ 관련해 직무유기 부분만 검토하면 이 전 차관은 특가법과 증거인멸교사 경합범으로 기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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