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부당노동행위로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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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NYT)가 부당노동행위로 피소됐다.
미 언론사 최대 노동조합의 뉴욕지부는 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를 연방 노동법 위반 혐의로 미 노동위원회(NLRB)에 제소했다고 더힐 등이 보도했다.
뉴욕타임스 기술직 노동자들은 지난 4월 자체적으로 노조를 결성하고 이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사측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미 연방 노동법은 비관리직 직원의 노조 지원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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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정원 기자 = 미국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NYT)가 부당노동행위로 피소됐다.
미 언론사 최대 노동조합의 뉴욕지부는 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를 연방 노동법 위반 혐의로 미 노동위원회(NLRB)에 제소했다고 더힐 등이 보도했다. 이 단체(NewsGuild)는 뉴욕타임스 편집 및 사업 직원 1300명을 대표한다.
노조 측은 사측이 노동 운동을 방해하고 노조 지원 활동을 못하도록 압박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 기술직 노동자들은 지난 4월 자체적으로 노조를 결성하고 이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사측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사측이 자발적으로 노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선거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과반수가 찬성하면 노조는 경영진과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
노조 측은 또한 사측이 노조 탄압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사측은 인턴을 관리·감독하는 직원들은 노조를 공개적으로 지지해선 안 된다고 했다"며 "노조 지원 활동에 참가한 사람들은 추궁을 받거나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원들에게 노조를 지지하지 말라고 압박하는 다수의 의무적인 공개 회의를 개최하는 등 노조 탄압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경영진이 지난 5월 슬랙 프로필에 친노조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을 막았다고 했다. 노조 측은 "이것은 우리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노조에 대한 우리의 지지를 막고자 압박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미 연방 노동법은 비관리직 직원의 노조 지원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뉴욕타임스 수석분석팀장이자 기술노조 조직위원인 캐시 장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뉴욕타임스 경영진이 언론들이 지적하는 바로 그 반노조 전략을 펼치는 것에 실망했다"며 "노조 탄압을 용인해선 안 된다"고 피력했다.
그는 "우리 기술직 노동자들은 우리의 권리를 잘 알고 있다. 우린 사측에 요구할 것이고 겁먹지도 않을 것"이라며 "경영진이 명백히 규정된 가치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 조직위는 독자들을 상대로 사측의 연방 노동법을 지키고 노조 와해를 중단하며 기술노조를 인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온라인 탄원을 시작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wsh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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