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생겼다"..전 여친 말에 '욱' 흉기난동 40대 집유 2년

강대한 기자 2021. 6. 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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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9일 특수폭행,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1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아파트 앞 길가에서 전 여자친구 B씨(47·여)의 목을 잡고 한쪽으로 밀치고 미리 준비한 흉기를 핸드백을 향해 휘두르며 B씨를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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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흉기 휴대 폭행하고 피해자 속여 돈 챙겨 죄질 중해"
© News1 DB

(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9일 특수폭행,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1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아파트 앞 길가에서 전 여자친구 B씨(47·여)의 목을 잡고 한쪽으로 밀치고 미리 준비한 흉기를 핸드백을 향해 휘두르며 B씨를 폭행했다.

당시 B씨가 “남자가 생겼으니 이제 괴롭히지 마라”고 말하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A씨는 지난해 10월 “부친이 병원비 500만원이 밀려있다”고 속여 고용주에게 250만원을 빌려 받아 챙겼다. 그러나 A씨의 아버지 병원비가 연체된 사실도 없었고, 빌린 돈도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 판사는 “흉기를 휴대해 B씨를 폭행하고, 또 다른 피해자를 기망해 돈을 챙긴 것으로 죄질이 중하다”면서도 피해자와 모두 합의한 점을 고려해 판시했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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