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 요구' 선그은 공수처.."응할 이유 없다"

하지현 2021. 6. 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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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 전체에 대한 불기소 결정권을 가지며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공수처가 기소권이 제한되는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에도 불기소결정권을 갖고 있으며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어 양 기관의 힘겨루기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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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사 등 고위공직자만 기소 가능
"고위공직자 범죄 전체 불기소권 가진다"
[과천=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하지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 전체에 대한 불기소 결정권을 가지며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기소권이 없는 사건은 보완수사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검찰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을 통해 전달한 의견 조회서에서 공수처의 불기소 결정권은 모든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에 적용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법 3조 1항 2호에는 공수처가 검사,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과 이들 가족의 고위공직자 범죄 등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갖는다. 이들을 제외한 고위공직자 사건은 수사만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검찰은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서는 불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공수처가 불기소 결정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수처는 의견 조회서에서 "공수처법 27조는 불기소결정의 대상 범죄에서 기소권 없는 사건을 제외하지 않고 있으므로 수사한 모든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에 대해 불기소결정권을 가진다"고 해석했다. 공수처법 27조는 '처장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불기소결정을 하는 때 관련 범죄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는 또 기소권이 없는 사건을 두고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응할 것인지 묻는 질의에 "공수처 소속 검사를 사법경찰관 등으로 전제하고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주장은 공수처법 등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헌법재판소 역시 공소권 존재 여부를 불문하고 공수처 검사가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기기관 '검사'라는 점을 인정했다"고도 강조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4월 공수처가 사건사무규칙 제정을 위해 검찰 측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에서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는 고위공직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경우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등에 응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그러나 공수처가 기소권이 제한되는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에도 불기소결정권을 갖고 있으며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어 양 기관의 힘겨루기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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