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택배기사도 매년 건강검진 받는다

서지혜 기자 2021. 6. 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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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택배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근로자 건강진단 대상에 포함돼 매해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우선 5만여 명에 이르는 택배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근로자 건강진단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번 계획으로 내년부터 택배 기사 등은 일반 근로자 범주에 들어가 1년마다 검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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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3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
영유아 안과질환 검사 등도 검토
[서울경제]

내년부터 택배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근로자 건강진단 대상에 포함돼 매해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향후 5년간 국가 건강검진의 추진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3차(2021~2025년) 국가 건강검진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국가 건강검진 종합 계획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지난 2011년부터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5만여 명에 이르는 택배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근로자 건강진단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지금까지 택배 기사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2년 주기로 일반 건강검진을 받아왔다. 이번 계획으로 내년부터 택배 기사 등은 일반 근로자 범주에 들어가 1년마다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올해부터 영유아 대상 안과 질환(굴절검사·사시 등)을 건강검진 항목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동·청소년 대상으로는 질병 구조 변화를 고려해 오는 2023년부터 정신 건강, 소아 비만 등 성장기 건강 위험 요인을 중심으로 검진 항목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나아가 일반 성인 건강검진 항목에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문제를 고려한 폐 기능 검사와 만성질환과 관련된 안과 질환(당뇨 망막 병증 등) 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안저검사 도입 방안을 검토한다. 또 65세 이상 고령층은 건강보험 가입 자격에 따른 항목 차이를 해소하고 의료 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건강진단 사업을 국가 건강검진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지혜 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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