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시행 두 달..절차적 불편·비대면 채널 혼선 야기"

강민수 기자 2021. 6. 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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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9일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가 공동 개최한 '금융소비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 정책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강민수 기자


금융소비자법(금소법)이 시행 이후 2달이 지난 가운데 여전히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9일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가 공동 개최한 '금융소비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 정책심포지엄에서 "지난 1년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철저히 대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규제 확대와 신설로 금융소비자가 절차적 불편을 겪어야 하고,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비대면 채널 이용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규제비용 일부를 전가하는 양상이 관찰됐다"며 "비대면 채널에서의 금융상품 판매와 자문 규제의 적용 또는 준수 여부의 판단이 모호한 경우가 있어 금융회사의 혼선을 야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객의 특성과 무관하게 금융상품 설명 텍스트를 비대면 채널 화면에 제공하는 것으로도 금융회사가 설명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불확실"이라며 "설명서 PDF 파일을 제공하더라도 고객이 열 수 없을 경우 설명서를 교부했다고 볼 수 있을지도 확실치 않다"고 덧붙였다.

금융상품자문업 신설의 한계도 지적했다. 이 위원은 "전문적인 자문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금융상품자문업을 신설했다"면서도 "시장성숙도에 비해 규제가 강하고 금융상품중개업과의 규제 격차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금융상품중개업과 금융상품자문업 간의 규제격차를 해소하기는 어려워 보여 자문보다는 판매, 직판보다는 중개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전문적인 자문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상품개업 신설로 인한 빅테크 기업의 금융상품시장 진출도 새로운 이슈다. 이 위원은 "빅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간의 갈등 발생도 가능하다"며 "이해상충과 공정경쟁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크므로 시의적절한 관리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반주일 상명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교수가 제시한 ELS(주가연계증권)의 왜곡된 수익구조 그래프. /사진=자본시장연구원 제공


학계에서도 금융소비자법 시행에도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모방식 및 개인 비중이 높은 ELS(주가연계증권), ELB(주가연계채권)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주일 상명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교수는 "주요 파생결합증권의 경우 부적합 상품에 대한 고지 및 경고가 필요하다"며 "근거자료와 함께 기대수익률을 표시하도록 하고, 그래프로 수익률을 표시할 때 이익을 과장하고 손실을 축소하여 표시하지 못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 교수는 "금융회사의 역할 및 책임 강화로 비용 상승압력이 큰 상황에서 금융소비자 착취를 막는 최소한의 보수 및 수수료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투자자성향 산정방식 관련 문제도 제기했다. 반 교수는 "현행 투자자성향 산정방식은 객관성이 결여되고, 자기책임 원칙과의 관련성도 모호한 요식행위"라며 "학계 연구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문항개발 및 스코어링을 통해 실제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 점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사모펀드 시장에서는 과한 규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했다. 그는 "지나친 규제를 지양하고, 금융범죄의 적발가능성과 처벌수위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사모펀드 판매사가 부실운용사, 위법행위 등에 대한 1차적인 스크리닝을 할 수 있는 유인체계로써 판매보수율 범위 내의 매칭투자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김은경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처장은 이날 축사에서 "금융산업에서 자본시장의 역할을 증대되고 있지만, 한국 자본시장은 국민 자산 증식 및 모험자본 공급 등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 소비자의 신뢰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소비자보호에 대한 사회의 요구가 큰 상황에서 금소법 시행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중요한 분수령"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DLF(파생결합펀드) 및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로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며 현재 자본시장은 소비자 불신이 심각해 그야말로 심각한 신뢰의 위기를 겪고 있다"며 "자본시장의 존립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현실에 대해 금융당국도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금융회사는 내부통제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경영 패러다임을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며 "소비자보호가 금융회사의 경쟁력임을 자각하고 생존의 측면에서 소비자보호를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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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기자 fullwater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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