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국토부-서울시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공감?

강신우 2021. 6. 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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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9일 주택정책 협력 강화방안 간담회를 열고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토부와 시는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와 관련해 시장 안정세를 지켜본 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와의 정책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심도있게 논의하면서 세부 방향을 조율할 것이고 다른 지자체에 대해서도 당연히 같이 포함해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시장-장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완화라는 대원칙에는 공감했다고 해석하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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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협력 강화방안 간담회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9일 주택정책 협력 강화방안 간담회를 열고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국토부와 시는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와 관련해 시장 안정세를 지켜본 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한다는 대원칙에는 공감했느냐는 질문에 “확대 해석이다”며 선을 그었다.

다음은 국토부-서울시와의 일문일답.

-서울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먼저 발표한 캠프킴 사업 등에 대해 국토부가 서울시와 협의한다고 했는데 노원 태릉, 용산, 상암 등도 발표한 대로 추진되나.

△태릉은 관계기관간 협의가 상당부분 진척되고 있고 하반기 본격적으로 인허가 작업에 착수 할 수 있을 것 같다. 캠프킴도 토지정화 작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이외 사업도 마스터플랜이나 이전부지 확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안전진단 규제 완화는 시장안정세를 고려한다고 했는데 시장 안정이 어느 정도나 돼야하나.

△안전진단 규제 완화는 시장 안정세를 면밀히 고려해서 여부를 검토할 것인데 구체적인 시기 나 방법은 시장 안정세 등에 대해서 먼저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

-캠프킴은 용산구에서 상업지로 지정했는데 주택 3100가구를 지을 수 있나. 국토부와 어떤 점 협의를 하고 있나. 서부면허시험장과 상암DMC 용지는 사유지인데 8·4공급대책서 발표한 대로 추진하나. 대체부지 있나.

△개별부지 논의 없었다. 캠프킴이나 서부면허시험장 상암DMC 부지는 정부와 협의한 대로 주택공급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개별 민원 등은 논의 과정에서 의견 수렴하고 계획안 반영하고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지 다른 어떤 요인에 의해서 사업 중단되거나 포기하는 일은 현재까지 전혀 없다.

-공시가격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해당하는 내용인가. 공시가격 결정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시 제안에 대해서도 논의 있었나.

△공시가격 관련해서 지자체와 협력 강화부분은 공시 가격 산정과정에서 광역 지자체 역할 강화하는 부분이 핵심이다. 그리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와의 정책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심도있게 논의하면서 세부 방향을 조율할 것이고 다른 지자체에 대해서도 당연히 같이 포함해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공시가격 산정과 관련해 서울시에서 공시가격의 신뢰성 제고 등에 대해서 높일 수 있는 부분 관련해서는 계속 협력할 계획이다.

-재건축안전진단 완화 어디까지 논의했다. 시장-장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완화라는 대원칙에는 공감했다고 해석하면 되나.

△시는 노후아파트 재건축 시작을 알리는 안전진단 기준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 국토부에 건의한 바 있다. 오늘은 재건축 안전진단의 추가적인 논의를 향후 하는 것으로 말씀이 있었고 안전진단 완화한다는 원칙에 공감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이른 해석이다.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 감안해서 추가 협의 계속하겠다.

-시가 국토부에 태릉 골프장 택지개발 재검토 요청했다는데 이에 대한 논의 있었나.

△태릉은 주민의견 반영해서 국토부에 재검토 요청한 바 있고 국토부도 절차 진행하면서 지역현안 문제에 대한 논의를 계속 하자는 말이 있었다.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시기 앞당기면 거래 가능 물건 줄어서 오히려 가격이 더 뛸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실거주 조합원을 위한 보호대책이다. 추후 재건축 진행에 도움이 될 것이다. 외부 갭투자나 투자 수요에 의한 거래를 하고자하는 분들까지 보호할 명분은 없다고 보고 실소유 조합원에게 맞춘 것이다. 부득이한 경우 거래 제한 예외 조항으로 열려있기 때문에 충분히 현 시장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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