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반품지침'에 유통업계 "지금도 잘한다" vs 납품업계 "저가싸움에 피본다"

김수연 2021. 6. 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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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타운 킨텍스점 매장 전경. 직접 촬영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체가 물건을 반품하려면 반품 기한, 절차, 비용부담 등 조건을 사전에 납품업자와 명확히 정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모호했던 반품지침을 구체화해 10일부터 시행한다. 납품업계는 '계약서 상'이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반품지침 위반 행위를 적발해낼 인력이 보강되지 않으면 지침은 실효성을 잃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반품지침)' 개정안 최종안을 확정,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7일까지 행정예고 절차를 거쳤다.

이러한 가운데 대규모 유통업체들은 개정된 내용이 이미 수년 전부터 표준계약서에 명시돼 있어 지금까지 해 오던 대로 하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기존에도 유통업체 물류창고까지 가지고 가는 것은 우리가, 이를 회수해 가는 것은 납품업체가 부담을 해 왔고 약정서에도 명시했다"면서 "공정위가 이번에 구체화한 내용을 바이어와 공유해 앞으로도 공정위 지침을 잘 준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홈플러스 측도 "이번 반품지침 수준이 현 홈플러스 가이드라인과 큰 차이가 없어 당장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보완 필요한지 살펴보고, 검토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롯데마트 측은 "2년여전부터 반품비용 부분을 상세화해 약정에 명시해 오고 있다"며 "미준수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백화점도 "반품지침 개정된 내용이 현 표준계약서에 포함돼 있어, 지금까지 하던대로 하면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또한 신세계 백화점 관계자는 "공정위 표준계약서 작성시 반품조건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추후 반품약정서만 별도로 떼어서, 지금보다 구체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납품업자가 부당한 반품으로 인해 불이익 보는 걸 막는데 초점을 두고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납품업계에는 개정 지침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정위의 현장 모니터링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배재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유통분과위원장은 "납품업자가 반품 피해를 보는 건 저가 출혈경쟁을 하는 대규모유통업자들이 제조사로부터 물건을 다량 구입했다가 나중에 남으면 어떻게든 사유를 붙여 반품시켜버리기 때문"이라며 "계약서대로 반품조건이 잘 지켜지는지 보다 철저히 현장 점검을 해달라고 공정위에 요구해왔는데 매번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만 반복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 조사는 공정위가 단서를 인지해 조사를 진행하는 직권인지 방식과, 납품업체의 신고를 받아 조사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 10명 안팎의 공정위 유통거래과 인력과 5개 지방사무소(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가 담당 중이다. 특히 반품 관련 피해는 유통업계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왔으나 별도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이준헌 공정위 유통거래과 과장은 "반품 관련 위반 행위는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인 만큼, 관련 행위를 포함해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 반품지침이 시행됨에 따라,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업자에게 물건을 반품하려면 그 조건을 사전에 정해야 한다. 반품조건에는 반품의 대상, 시기, 절차, 비용부담 등이 포함된다.

반품상품은 유통업체의 물류창고에 보관하며, 해당 장소에서 반품상품 확인 후 납품업체에게 인도된다. 반품비용 부담은 반품장소까지 반출·운반하는 비용은 유통업체가, 그 후의 반품과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은 납품업체가 부담한다는 조건도 명시해야 한다. 명절용 선물 세트의 경우, 반품하려면 명절이 지나고 한 달 안에, 물류창고에서 반품 장소까지 운반하는 비용은 유통업체가 부담한다고 하는 등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서에 명시해야 한다.

직매입 거래라고 해도 반품이 허용되는 '시즌 상품'의 경우, 어떤 상품까지를 시즌 상품으로 볼지에 대한 기준이 보완됐다. 해당 상품의 월별·분기별 판매량, 재고량, 매입량 , 해당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했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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