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우상호 의원 땅 과거 불법 여부 확인 필요, 실경작 조사할 것"

이종구 2021. 6. 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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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는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탈당 권유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의 포천 땅과 관련해 "현재 불법 사항은 없지만, 과거 위법 사항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9일 포천시에 따르면 우 의원의 일동면 길명리 농지와 묘지 1,340㎡와 관련해 농지법과 장사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결과 현재 불법 사항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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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 "현 상태 불법 사항은 없다" 밝혀
농작물 자라고 있는 우상호 의원 포천 땅. 연합뉴스

경기 포천시는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탈당 권유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의 포천 땅과 관련해 “현재 불법 사항은 없지만, 과거 위법 사항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9일 포천시에 따르면 우 의원의 일동면 길명리 농지와 묘지 1,340㎡와 관련해 농지법과 장사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결과 현재 불법 사항은 없었다.

우 의원은 2013년 지목이 '전(밭)'인 이 땅을 사들인 뒤 2014년 5월 필지를 나눠 일부(100㎡)를 가족묘지로 허가받아 묘지 2기를 조성했다. 2018년엔 추가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다시 일부 땅을 대지(513㎡)로 용도 변경해 주택 1채를 지었다.

이에 따라 현재 해당 부지엔 주택 1채, 묘지 2기가 들어서 있으며, 잔여 부지인 밭에는 고추, 수박, 참외, 대파 등 작물의 농사를 짓고 있다.

투기 의혹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해당 토지가 서울에서 차로 1시간30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다, 직선거리로 500여m 떨어진 진입로 입구에 군부대가 있어 투자가치는 낮다는 게 지역 주민들의 전언이다.

문제는 우 의원이 묘지 허가를 받기 전에 해당 토지에 모친의 가묘를 설치한 부분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주택 건축과 묘지 허가는 합법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검토됐다”며 “다만, 농지에 가묘 설치는 농지법상 허용하지 않고 있어 정확한 설치 시점과 당시 법 조항 등을 추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농지법상 토지를 매입한 우 의원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며 “향후 농자재 구입내역 등을 통해 실 경작 여부도 확인해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우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3년 6월 9일 저희 어머니께서 암투병중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급히 묘지를 구입하게 됐다”며 “당시 토지의 용도는 밭으로 돼 있었는데 포천시청에서 묘지허가를 받는데 수개월의 시간이 걸리기에, 가매장 하고 봉분 등을 쓰지 말라고 안내해 가묘형태의 가매장을 했다”고 해명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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