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한달간 거래수수료 없앤다

임현우 2021. 6. 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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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거래소 빗썸이 한 달 동안 100종의 암호화폐에 대해 거래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9일 발표했다.

수수료 면제 대상에는 거래 규모 최상위권인 클레이와 도지코인을 비롯해 보라코인, 샌드박스, 메타디움, 트루체인, 오브스 등의 알트코인(비주류 암호화폐)이 대거 포함됐다.

빗썸은 암호화폐 거래액의 0.04~0.25%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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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이·도지코인 등 100종
업비트 이용자 뺏기 나선 듯

암호화폐거래소 빗썸이 한 달 동안 100종의 암호화폐에 대해 거래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9일 발표했다.

수수료 면제 대상에는 거래 규모 최상위권인 클레이와 도지코인을 비롯해 보라코인, 샌드박스, 메타디움, 트루체인, 오브스 등의 알트코인(비주류 암호화폐)이 대거 포함됐다. 빗썸은 암호화폐 거래액의 0.04~0.25%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 회사 측은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지난해와 올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며 “이용자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행사”라고 했다.

업비트에 이어 업계 2위인 빗썸이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공격 마케팅’을 선언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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