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노동자도 매년 건강검진..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 발표

조형국 기자 2021. 6. 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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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앞으로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도 매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성인 검진항목에는 폐 기능·안저검사가 추가되고 검진결과 상담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건강검진 설명의사제’(가칭)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열린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제3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2021~2025년)’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평생 건강을 위한 국민건강 길라잡이’에 목표를 둔 국가건강검진 접근성 향상, 신뢰성 제고, 검진 결과 활용도 제고, 관리체계 효율화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일반 성인 건강검진항목에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문제를 고려해 폐기능 검사를 도입키로 했다. 당뇨망막병증 등 안과질환 의료부담을 줄이기 위해 안저검사 도입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청년층 정신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10년에 한 번 실시되는 현행 정신건강검사 적정 주기도 개선방안을 찾기로 했다. 65세 이상 고령층은 의료급여 대상자와 건강보험 가입자의 검진항목 차이를 없애 국가건강검진으로 통합해 검사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고노동자도 근로자 건강진단 대상에 포함된다. 매년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고, 근로여건에 맞는 검진항목으로 직종별 건강진단이 실시된다. 그간 특고 종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진 사후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정부는 7월부터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검진에서 ‘건강위험군’으로 분류된 비만·고혈압 환자 등이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 1인당 연간 5만∼6만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건강검진 결과를 상담하기 위해 검진기관을 방문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국가건강검진 설명의사제(가칭)도 검토키로 했다. 검진 결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은 사람이 해당 검진기관을 방문해 의사와 상담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 제공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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