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 파생 상품 거래 '축약' 도입 기반 마련..거래소, 연내 시행 예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장외 파생 상품 거래의 축약 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축약이란 복수의 장외 파생 상품의 계약 만기가 도래하기 전 금액 등을 변경해 기존 거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을 뜻한다.
축약 제도를 시행하면, 거래소는 상계 가능한 거래를 일괄적으로 찾아내 모든 회원의 동의 하에 만기 전 계약 종료와 계약 금액 변경 등의 방법으로 거래 수와 거래 규모를 축소할 수 있게 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장외 파생 상품 거래의 축약 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축약이란 복수의 장외 파생 상품의 계약 만기가 도래하기 전 금액 등을 변경해 기존 거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을 뜻한다. 청산 약정 거래(증권을 실제로 보유하지 않고도 적은 증거금만으로 매매해 차익을 내는 거래 방식)의 명목대금과 계약 건수를 줄여 자본 운용 한도를 늘리고 업무 편의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한국거래소는 9일 장외 파생 상품 청산 업무 규정의 개정안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축약 제도 도입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마련하고 시행 세칙을 개정해, 올해 안에 축약을 시행할 방침이다.
거래소 측은 “장외 파생 상품은 표준화되지 않아 계약 간 상계가 어렵다”며 “이 때문에 신규 계약이 누적됨에 따라 계약 잔고가 크게 증가해 리스크가 확대되고 투자자의 신규 포지션 구축에도 제약이 따랐다”고 설명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원화 이자율스왑(IRS) 거래 청산 잔고는 2014년 210조원에서 지난해 1571조원으로 7.5배 증가한 상태다.
축약 제도를 시행하면, 거래소는 상계 가능한 거래를 일괄적으로 찾아내 모든 회원의 동의 하에 만기 전 계약 종료와 계약 금액 변경 등의 방법으로 거래 수와 거래 규모를 축소할 수 있게 된다. 축약 대상은 청산회원의 원화·미 달러화 IRS 청산 약정 거래다.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분기 별로 시행할 예정이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포탄 만드는 풍산, 잇단 자주포·전차 수출에 웃는다
- 외국인 없으면 조선소 안 돌아가는데… 노조는 “잔업 뺏는다” 공격
- 효성 차남 조현문 “상속재산 사회 환원… 형제 갈등 끝내자”
- ‘김건희 문자’까지 등장한 與 전당대회
- [비즈톡톡] ‘X’ 대항마 등장?… 美 앱스토어 1위 오른 SNS 정체는
- 美·中 갈등, 해운업에도 불똥… 韓 조선은 반사익 기대
- [혼돈의 노란봉투법]③ 세계는 기업 유치 전쟁… 규제로 등 떠미는 韓
- [ETF의 숨은 조력자]③ “고객님 저희 계열사 상품 좀 보세요”… 규제 빈틈 노린 은행 영업
- LG생건도 ‘다이소 화장품’ 내놨다… 뷰티 대기업과 첫 협업
- 韓 먹거리 평균 관세율 90% 육박, 압도적 세계 1위… “중장기적 인하 유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