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 파생 상품 거래 '축약' 도입 기반 마련..거래소, 연내 시행 예정

노자운 기자 2021. 6. 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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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 파생 상품 거래의 축약 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축약이란 복수의 장외 파생 상품의 계약 만기가 도래하기 전 금액 등을 변경해 기존 거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을 뜻한다.

축약 제도를 시행하면, 거래소는 상계 가능한 거래를 일괄적으로 찾아내 모든 회원의 동의 하에 만기 전 계약 종료와 계약 금액 변경 등의 방법으로 거래 수와 거래 규모를 축소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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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 파생 상품 거래의 축약 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축약이란 복수의 장외 파생 상품의 계약 만기가 도래하기 전 금액 등을 변경해 기존 거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을 뜻한다. 청산 약정 거래(증권을 실제로 보유하지 않고도 적은 증거금만으로 매매해 차익을 내는 거래 방식)의 명목대금과 계약 건수를 줄여 자본 운용 한도를 늘리고 업무 편의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한국거래소는 9일 장외 파생 상품 청산 업무 규정의 개정안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축약 제도 도입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마련하고 시행 세칙을 개정해, 올해 안에 축약을 시행할 방침이다.

거래소 측은 “장외 파생 상품은 표준화되지 않아 계약 간 상계가 어렵다”며 “이 때문에 신규 계약이 누적됨에 따라 계약 잔고가 크게 증가해 리스크가 확대되고 투자자의 신규 포지션 구축에도 제약이 따랐다”고 설명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원화 이자율스왑(IRS) 거래 청산 잔고는 2014년 210조원에서 지난해 1571조원으로 7.5배 증가한 상태다.

장외 파생 상품 거래의 축약 제도 예시. /한국거래소 제공

축약 제도를 시행하면, 거래소는 상계 가능한 거래를 일괄적으로 찾아내 모든 회원의 동의 하에 만기 전 계약 종료와 계약 금액 변경 등의 방법으로 거래 수와 거래 규모를 축소할 수 있게 된다. 축약 대상은 청산회원의 원화·미 달러화 IRS 청산 약정 거래다.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분기 별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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