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낙선운동 단체 회원들 2심도 벌금형

이종재 기자 2021. 6. 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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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선에서 춘천지역 국회의원 김진태 후보 등을 반대하는 낙선운동을 펼친 단체 회원들이 2심에서도 벌금형‧벌금형의 선고유예가 선고받았다.

A씨 등은 지난해 2~4월 춘천 팔호광장 등에서 '김진태 후보와 당시 미래통합당에 대한 반대‧낙선운동' 내용의 광고‧선전 인쇄물을 들고 불특정 다수 행인들이 볼 수 있도록 진열‧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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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전경(뉴스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지난해 총선에서 춘천지역 국회의원 김진태 후보 등을 반대하는 낙선운동을 펼친 단체 회원들이 2심에서도 벌금형‧벌금형의 선고유예가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박재우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6) 등 6명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1심에서 A씨(36)는 벌금 100만원, B씨(31‧여)‧C씨(42‧여)는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고, D씨(23)와 E씨(25), F씨(25‧여)는 벌금 50만원의 선고 유예 처분을 받았다.

A씨 등은 지난해 2~4월 춘천 팔호광장 등에서 ‘김진태 후보와 당시 미래통합당에 대한 반대‧낙선운동’ 내용의 광고‧선전 인쇄물을 들고 불특정 다수 행인들이 볼 수 있도록 진열‧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인쇄물에는 ‘막말은 김진태가 벌금은 춘천시민이?’, ‘5‧18 망언 세월호 막말 춘천시민은 부끄럽다’, ‘막말 정치인 필요없다. 사죄하고 사퇴하라’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재판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선거운동기간 전부터 해오던 정치적 의사표현 행위의 일환일 뿐, 선거유세장 부근을 피해 1인시위를 진행했고, 시위 시간도 짧아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B씨 등 5명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각 행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무죄판결을 내렸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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