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는 부모 정부 차원서 개입한다

김경림 2021. 6. 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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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3일부터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는 인터넷에 개인정보가 노출된다.

아울러 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 등 보다 강력한 제제를 받게 된다.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채무자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 등의 신상을 공개한다.

역시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계속 주지 않으면 운전면허 효력도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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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내달 13일부터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는 인터넷에 개인정보가 노출된다. 아울러 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 등 보다 강력한 제제를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이런 내용의 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시행을 예고했다.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채무자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 등의 신상을 공개한다.  
다만 채무자가 양육비 절반 이상을 지급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지급 계획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면 명단공개에서 제외한다.

역시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계속 주지 않으면 운전면허 효력도 정지된다. 하지만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 등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를 통해 면허를 유지할 수 있다. 

양육비를 5000만원 이상 미지급한 경우에는 여가부 장관이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감치명령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준하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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