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윤리특위, 불법 수의계약 임미란 의원에 경고 결정

광주CBS 이승훈 기자 2021. 6. 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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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디자인업체가 광주시 산하기관과 불법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밝혀진 광주광역시의회 임미란 의원이 광주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공개 경고를 받아 최종 징계 수위가 주목된다.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9일 오후 회의를 열고 임미란 의원에 대해 공개 경고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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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오는 11일 본회의서 임 의원 경고 징계안 처리키로
연합뉴스
자신의 디자인업체가 광주시 산하기관과 불법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밝혀진 광주광역시의회 임미란 의원이 광주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공개 경고를 받아 최종 징계 수위가 주목된다.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9일 오후 회의를 열고 임미란 의원에 대해 공개 경고하기로 결정했다.

회의에는 9명의 위원 가운데 8명이 참석해 공개 경고에 7명이 찬성했다.

윤리특위는 임 의원이 수의계약 사실을 알지 못했고 업체도 시의원의 업체인지 모르고 계약했다는 소명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참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의원에 대한 공개 경고 징계안은 오는 11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월 광주시의회 행동강령 운영과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임미란 의원이 운영하는 디자인업체가 2019년 10월 광주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와 7백여만 원의 공사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이 업체는 지난해 1월에도 광주시교통문화연수원과 2천 8백여만 원 상당의 공사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나자 국민권익위는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지방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임 의원에 대해 신분상 조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광주시의회에 지나 4월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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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이승훈 기자] yycu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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