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릉 반대 이어 후암1 '소송전'..국토부 공급대책 줄좌초 위기

이축복 2021. 6. 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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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수도권 내 주택을 공급할 획기적 방안이라며 서울역 쪽방촌(용산 동자동 후암1구역) 공공주택지구 개발을 발표했다가 행정소송 대상이 됐다. 정부가 민간·공공 재개발보다 손쉬운 방식으로 토지 수용을 시도하려다 결국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만 초래한 셈이다. 지자체 반발로 노원 태릉골프장에 1만가구를 공급하는 계획마저 어그러지는 분위기라 설익은 대책이 부작용만 양산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후암1구역 주민대책위원회는 한 법무법인에 공공주택지구 지정 취소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소송 대리를 맡겼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소송은 국토부가 법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사업을 강행하면서 벌어졌다. 공공주택지구 개발에서 국토부 장관은 지구 지정권과 공급계획 승인권을 쥔 데다 토지수용권도 바로 행사할 수 있다. 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계법) 등 난개발을 막기 위해 민간에 적용하는 각종 행정 절차를 피해갈 수 있어 공공 영향력이 매우 세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다양한 개발 방식 중에서도 민간 소유주 목소리가 묻힐 가능성이 큰 사업 유형을 선택한 것은 비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2·4 대책으로 나온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토부는 2·4 대책 사업으로는 사업지 내 실거주와 다주택 유무를 따지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공급권을 주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동자동 쪽방촌에서는 이를 일일이 들여다봐 민간·공공 여부를 나누는 동시에 비실거주 다주택자인 경우 현금 청산 대상자로 보기로 했다.

[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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