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폭행치사 80대 남성 과잉방위 고려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시비가 붙은 지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에 대해 재판부가 과잉방위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심재현 부장판사)는 9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80)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과잉방위를 감경 요소로 참작했다"면서 "범행 경위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심재현 부장판사)는 9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80)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과잉방위를 감경 요소로 참작했다"면서 "범행 경위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5일 광주시 남구의 한 식당 앞 노상에서 지인 B(78)씨를 때려 열흘 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당시 B씨와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나온 직후 사소한 이유로 다투는 과정에서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B씨로부터 먼저 맞아 대항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A씨의 행위를 과잉방위로 판단했다.
과잉방위란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 사회 통념상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수준을 넘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 경우를 말한다. 형법상 위법행위이나 상황에 따라 형사 책임을 일정 부분 감경할 수 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뺨을 때리자 이에 대항해 B씨의 얼굴을 때렸는데 이 과정에서 B씨가 넘어지면서 도로에 머리를 부딪쳐 크게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같은달 15일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숨졌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광주CBS 조시영 기자] cla80@naver.com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0대 여학생 협박해 성매매 100여 차례 시킨 '가출팸' 구속 송치
-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지지로 당선, 이준석 "지상과제는 대선승리"
- n차감염 우려 정치권 인사들 광주 건물 붕괴 현장 방문 '비상'
- 특수본, '투기' 민주당 의원 12명 수사 착수…기성용 불송치
- "접종 돕는 자원봉사자들은 또다른 희망백신입니다"
- '광주 건물 붕괴' 경찰, 공사 관계자 3명 추가 입건
- '광주 붕괴 사고' 빗속에도 합동분향소 '추모 발길' 이어져
- 서울 반포동 호텔 철거현장 비계 붕괴…주민 "이전부터 위험"
- '광주 붕괴 사고' 박범계 장관 "신중하게 부검 필요성 여부 판단"
- 다시 법정 선 조국, 환호와 야유 속 "겸허하게 공판 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