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폭행치사 80대 남성 과잉방위 고려 집행유예

광주CBS 조시영 기자 2021. 6. 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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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가 붙은 지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에 대해 재판부가 과잉방위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심재현 부장판사)는 9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80)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과잉방위를 감경 요소로 참작했다"면서 "범행 경위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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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가 붙은 지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에 대해 재판부가 과잉방위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심재현 부장판사)는 9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80)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과잉방위를 감경 요소로 참작했다"면서 "범행 경위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5일 광주시 남구의 한 식당 앞 노상에서 지인 B(78)씨를 때려 열흘 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당시 B씨와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나온 직후 사소한 이유로 다투는 과정에서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B씨로부터 먼저 맞아 대항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A씨의 행위를 과잉방위로 판단했다.

과잉방위란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 사회 통념상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수준을 넘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 경우를 말한다. 형법상 위법행위이나 상황에 따라 형사 책임을 일정 부분 감경할 수 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뺨을 때리자 이에 대항해 B씨의 얼굴을 때렸는데 이 과정에서 B씨가 넘어지면서 도로에 머리를 부딪쳐 크게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같은달 15일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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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시영 기자] cla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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