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장외파생상품계약 축약제도 도입

조윤진 2021. 6. 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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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장외파생상품 축약제도를 도입한다.

9일 거래소는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을 개정하고 축약제도 도입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거래소 측은 중앙청산소(CCP)를 통한 축약제도 도입 시 IRS 등 청산약정거래 명목대금과 계약건수가 감소해 리스크가 축소되겠다고 분석했다.

이에 거래소는 향후 제도 도입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해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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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파생상품계약 축약제도 개요 / 사진=한국거래소 보도자료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한국거래소가 장외파생상품 축약제도를 도입한다.

9일 거래소는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을 개정하고 축약제도 도입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축약제도는 복수의 장외파생상품거래를 대상으로 계약이 만기되기 전에 계약을 종료하거나 금액 등을 변경해 기존 거래 규모를 축소하는 제도다.

청산회원 다수가 참여를 신청하면 거래소가 거래정보에서 상계 가능한 거래를 일괄적으로 찾아내 거래 수와 규모를 축소하는 식이다. 축약은 참여회원의 전원 동의 하에 이뤄진다.

축약대상은 청산회원의 원화 및 이자율스왑(IRS) 청산약정거래다. 시행 주기는 분기별 시행을 원칙으로 하되 청산잔고의 충분한 축적과 회원사 수요 등을 감안해 유연하게 조정될 전망이다.

거래소 측은 "장외파생상품이 표준화돼 있지 않아 계약간 상계가 어려워 신규계약 누적에 따라 계약잔고가 지속 증가했다"며 제도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원화 IRS 청산잔고는 지난 2014년 210조원에서 지난해 1571조원으로 증가했다.

시장참가자의 리스크관리 효율성이 저하 및 신규 포지션 구축 제약도 제도 도입 필요성으로 꼽았다. 위험가중자산이 늘면서 자본금 적립부담이 확대될뿐 아니라 금융회사 자체 리스크 한도에 따라 신규계약 체결이 제한될 수 있단 것이다.

거래소 측은 중앙청산소(CCP)를 통한 축약제도 도입 시 IRS 등 청산약정거래 명목대금과 계약건수가 감소해 리스크가 축소되겠다고 분석했다. 또 회원사의 자본운용한도가 증가하고 계약건수 감소에 따른 대사업무도 간소화되겠다고 봤다.

이에 거래소는 향후 제도 도입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해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련 시스템 개발 및 회원사와의 연계테스트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제도를 시행한단 계획이다.

jo@fnnews.com 조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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