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시민단체, 서울중앙지법 일제 강제동원 각하 판결 '규탄'

광주CBS 김한영 기자 2021. 6. 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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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와 등 35개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들은 9일 광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린 것은 반민족적, 반헌법적 판결"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는 지난 7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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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광주전남지역 35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제 강제징용 소송 각하 결정을 규탄하고 있다.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제공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 대해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은 판결이라고 규탄했다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와 등 35개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들은 9일 광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린 것은 반민족적, 반헌법적 판결"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는 지난 7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재판부는 새로운 논리 전개도 없이 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뒤집었다"며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때문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부정하고 사법 주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판결문 내용만 살펴보면 과연 어느 나라에서 나온 판결문인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혹여 일본 정부나 피고인 기업이 판결문을 대신 써 준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판결은 한 판사의 양심적 소신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부정한 일탈 그 자체다"며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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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한영 기자] hope8892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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