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만 남의 땅" 부동산 명의신탁 막을 법안 어떻게?

최종훈 2021. 6. 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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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 의혹이 제기돼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수사에 들어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2명 가운데 4명이 '명의신탁' 의심을 사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명의신탁을 근절하기 위한 법안 개정안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투기 사태 직후 국회에 발의됐으나 아직까지 법안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을 발의한 박 의원은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에 따른 차명 등기를 금지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은 사실상 보장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부동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 명의를 신탁하더라도 추후 이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법적 확신을 제거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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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원 4인 명의신탁 의혹 계기
국회 부동산실명법 개정 논의 주목
서울 서초동 대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

부동산 불법 의혹이 제기돼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수사에 들어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2명 가운데 4명이 ‘명의신탁’ 의심을 사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명의신탁을 근절하기 위한 법안 개정안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투기 사태 직후 국회에 발의됐으나 아직까지 법안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투기, 조세포탈, 법령 위반 회피 등을 노린 명의신탁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종합하면, 엘에이치 사태 직후인 지난 3월 박 의원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거나 법령위반 행위를 은닉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를 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한 것이 뼈대다. 이는 부동산 명의신탁 사실이 드러나 당사자에 대한 처벌이 이뤄져도 이와는 별개로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보장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을 발의한 박 의원은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에 따른 차명 등기를 금지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은 사실상 보장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부동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 명의를 신탁하더라도 추후 이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법적 확신을 제거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고 말했다. 이렇게 해야 부동산 명의신탁의 유인을 줄이고 이를 근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중 법사위에서 첫 안건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부동산 명의신탁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가 그 등기를 타인의 명의로 하는 것으로, 현행법은 이를 불법으로 규정해 명의신탁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처벌받은 명의신탁자라도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를 하면 그 효력이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9년 6월 “부동산 명의신탁은 ‘불법원인급여’(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불법적인 금전·재화 등의 지급)에 해당하지 않고 농지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명의신탁도 마찬가지로, 헌법이 명시한 재산권에 기초해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부동산 업계에선 부동산 명의신탁이 법적으로 금지된 반사회적 행위라는 점에서 명의신탁자의 권리도 제한돼야 한다고 본다. 2년 전 대법원 판결은 명의신탁자의 손을 들어줬지만, 당시 나온 소수의견이 현재 부동산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눈높이에 부응한다는 것이다. 당시 4명의 대법관들은 다수의견(9명)에 대해 반대의견을 내면서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실명제의 정착을 바라는 시대 상황의 변화, 투명한 재산거래의 중요성과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하는 반사회적 행위인 명의신탁을 방지할 필요성에 대하여 현재 형성되어 있는 사회 일반인의 인식 등에 비추어 보면, 이제는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이름으로 된 등기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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