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화폐 거래소 '꼼수계좌' 샅샅이 뒤진다

윤원섭 2021. 6. 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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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과 실명거래 막히자
상호금융 위장계좌 트거나
명의 빌리는 등 편법 속출
전 금융권 전수조사키로

금융당국이 이달부터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위장·타인 명의 계좌를 전수조사하고 위반하면 실명법 위반으로 금융 거래를 종료하기로 했다. 오는 9월 24일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신고 마감을 앞두고 일부 거래소가 이른바 '먹튀' 목적으로 비실명 계좌를 사용하는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9일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관세청 등 검사수탁기관 11곳과 회의를 통해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가상화폐사업자의 위장 계좌와 타인 명의 집금 계좌에 대해 전수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달부터 9월까지 금융사들이 조사해 매달 FIU에 통보하는 방식이다. 집계된 정보는 수탁기관, 유관기관, 금융회사와 공유될 예정이다.

FIU는 거래소가 실명 법인 계좌가 아닌 위장 계좌나 타인 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면 금융 거래를 거절하거나 종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FIU 관계자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일부 가상화폐 거래소가 시중은행의 타인 명의 계좌나 위장 제휴 업체 계좌를 활용하는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에 9월 말 거래소 신고 마감일까지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FIU는 △거래소 명의가 아닌 위장 계열사나 제휴 법무법인 명의로 집금 계좌 운영 △제휴 업체(상품권서비스업 등)에서 판매하는 전자상품권만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하도록 해 사실상 제휴 업체 계좌를 집금 계좌로 운영 △은행과 달리 모니터링이 약한 상호금융 등 소규모 금융회사 계좌를 집금 계좌로 운영 등의 유형을 적시했다.

FIU가 우려하는 바는 일부 가상화폐 거래소가 신고 요건인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받지 못한 채 고객 예치금을 빼돌리고 문을 닫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FIU 관계자는 "가상화폐 집금 계좌에서 타인 계좌나 개인 계좌로 예치금 등 거액이 이체되는 등 먹튀가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으면 지체 없이 의심 거래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60여 곳 중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받은 곳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이 전부다.

[윤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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