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윤리위, '행동강령 위반' 임미란의원 '공개 경고'

배상현 2021. 6. 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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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행동강령 위반 혐의를 받은 임미란의원에 대해 공개 경고 처분 징계 결정을 내렸다.

9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이날 참석의원 8명 중 7명 찬성, 1명 반대로 임 의원에 대해 공개석상에서의 경고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윤리특위 한 관계자는 "조사결과 임 의원이 계약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이 소명돼 경고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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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사실 몰랐다는 주장 소명돼"
11일 본회의서 징계 절차 밟기로


[광주=뉴시스] 제8대 광주시의회 전반기 본회의장.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행동강령 위반 혐의를 받은 임미란의원에 대해 공개 경고 처분 징계 결정을 내렸다.

9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이날 참석의원 8명 중 7명 찬성, 1명 반대로 임 의원에 대해 공개석상에서의 경고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임 의원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가 광주시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통보를 받았다.

윤리특위 한 관계자는 "조사결과 임 의원이 계약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이 소명돼 경고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시의회는 오는 1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공개 경고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앞서 권익위는 임 의원이 운영하는 업체가 광주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와 교통문화연수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적발하고 신분상 조치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시의회에 통보한 바 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4조5항에는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raxi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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