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윤리위, '행동강령 위반' 임미란의원 '공개 경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행동강령 위반 혐의를 받은 임미란의원에 대해 공개 경고 처분 징계 결정을 내렸다.
9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이날 참석의원 8명 중 7명 찬성, 1명 반대로 임 의원에 대해 공개석상에서의 경고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윤리특위 한 관계자는 "조사결과 임 의원이 계약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이 소명돼 경고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1일 본회의서 징계 절차 밟기로
[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행동강령 위반 혐의를 받은 임미란의원에 대해 공개 경고 처분 징계 결정을 내렸다.
9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이날 참석의원 8명 중 7명 찬성, 1명 반대로 임 의원에 대해 공개석상에서의 경고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임 의원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가 광주시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통보를 받았다.
윤리특위 한 관계자는 "조사결과 임 의원이 계약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이 소명돼 경고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시의회는 오는 1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공개 경고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앞서 권익위는 임 의원이 운영하는 업체가 광주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와 교통문화연수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적발하고 신분상 조치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시의회에 통보한 바 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4조5항에는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raxis@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