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포통장' 쓰는 가상화폐 거래소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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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가 고객 투자금을 송금 받는 대표계좌를 위장 또는 타인 명의 계좌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금융당국이 전수조사에 나선다.
FIU에 따르면, 이른바 '대포통장'인 타인명의 계좌 및 위장 제휴업체 계좌를 활용하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늘고 있다.
FIU는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금융당국 관리를 피하기 위해 만든 가상화폐 거래소의 위장계좌, 타인명의 집금계좌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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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등으로 갈아탄 집금계좌 모니터링 강화
가상화폐 거래소가 고객 투자금을 송금 받는 대표계좌를 위장 또는 타인 명의 계좌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금융당국이 전수조사에 나선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9일 '가상화폐사업자 등 현안 관련 검사수탁기관 1차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FIU에 따르면, 이른바 '대포통장'인 타인명의 계좌 및 위장 제휴업체 계좌를 활용하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늘고 있다. 오는 9월 24일로 예정된 가상화폐 사업자의 신고 마감 기한을 앞두고, 신고 요건인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발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거래소가 주로 저지르는 불법행위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얻지 못한 대부분의 가상화폐 거래소는 '집금계좌'라고 불리는 대표 법인 계좌를 개설하고 투자금을 받아 투자자 대신 가상화폐에 투자한다. 이 계좌는 투자자 돈이 한데 모여 있다 보니 투자금 주인을 구분짓기 어렵다. 거래소 측이 고객 돈인 투자금을 사업 용도로 쓰거나 '먹튀'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FIU는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금융당국 관리를 피하기 위해 만든 가상화폐 거래소의 위장계좌, 타인명의 집금계좌를 조사할 방침이다. 또 자신 명의로 집금계좌를 쓰는 가상화폐 거래소 역시 시중은행보다 관리 수준이 낮은 상호금융 및 소규모 금융회사로 갈아타고 있다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FIU는 금융회사 내부 직원과 연계된 부정대출, 투자금 횡령 등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금세탁 범죄에 대응해 감독·검사 수위도 높이기로 했다.
FIU 관계자는 "가상화폐 가격 급락 등으로 고객 예치금을 빼돌리고 사업을 폐쇄할 위험이 늘고 있어 모니터링을 엄격하게 하겠다"면서 "또 금융회사가 대출, 투자, 자산수탁 운용 부문에서 자금세탁 및 불법 금융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경담 기자 wal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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