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규제 비용, 소비자 전가 우려..최소한의 기준 필요"

한수연 2021. 6. 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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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된 지 두 달여가 지난 가운데 증권사가 이에 따른 규제 비용을 금융소비자인 투자자에게 전가할 우려가 있어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하단 주장이 나왔다.

이날 또 다른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년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철저히 대비했음에도 여러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며 "규제 확대와 신설로 금융소비자가 절차적 불편을 겪고, 증권사를 포함한 금융사는 고객에게 비대면 채널 이용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규제비용 일부를 전가하는 양상이 관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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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책임 강화돼 비용 상승압력 커..수수료 규제 있어야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된 지 두 달여가 지난 가운데 증권사가 이에 따른 규제 비용을 금융소비자인 투자자에게 전가할 우려가 있어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하단 주장이 나왔다. 비대면 채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지침 또한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는 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 다이아몬드홀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을 주제로 정책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코로나19로 온라인 생중계 형식으로 동시 진행됐다.

9일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가 '금융소비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을 주제로 연 정책심포지엄에서 반주일 상명대 글로벌경영학과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이날 심포지엄은 코로나19로 온라인 생중계됐다. [사진=실시간 화면 캡쳐]

반주일 상명대 글로벌경영학과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2019년과 2020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이어 라임·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 등이 연이어 터졌다"며 "복잡하고 위험한 상품에 대한 금융사의 불완전 판매와 도덕적 해이, 이해상충, 사기행각 등이 이슈화되면서 금융소비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관점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금소법 시행으로 증권사를 포함한 금융사의 역할 및 책임은 강화돼 비용 상승압력이 높은 상황"이라며 "이런 환경에서 금융소비자 착취를 막는 최소한의 보수 및 수수료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그는 "증권사의 금소법 규제 비용차감 이후 금융투자상품의 기대수익률이 은행의 예·적금 이자율보다 높게 나와야 할 것"을 제시했다.

반 교수는 또 "현행 투자자성향 산정방식은 객관성이 결여되고, 자기책임 원칙과의 관련성도 모호하다"며 "학계의 연구결과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문항개발 및 스코어링을 통해 실제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 점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장규율의 작동을 위한 운용사, 판매사 역할 보완을 보완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사모펀드 판매사가 부실운용사, 위법행위 등에 대한 일차적인 스크리닝을 할 수 있는 유인체계로서, 판매보수율 범위 내의 매칭투자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짚었다.

금소법 시행 이후 비대면 채널 이용을 유도하는 사례가 늘어나 이에 대한 감독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날 또 다른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년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철저히 대비했음에도 여러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며 "규제 확대와 신설로 금융소비자가 절차적 불편을 겪고, 증권사를 포함한 금융사는 고객에게 비대면 채널 이용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규제비용 일부를 전가하는 양상이 관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비대면 채널에서의 금융상품 판매와 자문 규제의 적용 또는 준수 여부의 판단이 모호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혼선이 야기되는 것"이라며 "금융당국과 업계가 금융소비자의 절차적 불편 해소 방안과 비대면 채널에서의 감독 지침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규제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수연 기자(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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