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백신 접종자 7월부터 '트래블 버블'로 싱가포르·태국·괌 여행간다

고재원 기자 2021. 6. 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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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확산이 호전된 일부 국가들로 여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여행안전권역' 이른바 '트래를 버블' 제도를 추진한다.

국가 간 협약을 통해 단체 여행객에 한해 입국 시 자가 격리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이런 특별입국절차에 예외사항을 둬 협약을 맺은 국가끼리 단체 여행객에 한해 입국 시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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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월부터 여행안전권역 '트래블 버블' 제도 시행예정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방역절차에 따라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확산이 호전된 일부 국가들로 여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여행안전권역’ 이른바 ‘트래를 버블’ 제도를 추진한다. 국가 간 협약을 통해 단체 여행객에 한해 입국 시 자가 격리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싱가포르와 태국, 대만, 괌, 사이판과 현재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며 이르면 7월부터 이들 국가에 대한 여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백신 접종을 마쳐야 하며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도 출국 시 지참해야 한다. 국내에 돌아와서도 추가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인이나 가족 등 소규모 여행은 불가하며 여행사를 통한 단체여행만 허용할 방침이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여행안전권역 제도를 이르면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해외 이동제한 장기화로 가중되고 있는 국민 불편과 관광∙항공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여행안전권역제도는 홍콩과 싱가포르, 호주와 뉴질랜드, 대만과 팔라우에서 먼저 시행 중인 제도다. 현재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2주간 격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이런 특별입국절차에 예외사항을 둬 협약을 맺은 국가끼리 단체 여행객에 한해 입국 시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해준다. 정부는 이런 여행안전권역제도 논의를 현재 싱가포르와 태국, 대만 괌, 사이판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트래블 버블 추진 의사를 타진했을 때 비교적 빠르게 답이 온 국가들”이라며 “적극성에는 차이가 있으며 대만의 경우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안 좋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행안전권역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출발 전 14일 간 국내 또는 상대국에 머무른 후 직항편을 이용해 입국해야 한다. 도착한 후에는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하고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검사에서 음성임이 확인되면 격리가 면제된다.

또 단체관광객만 제도 적용을 받는다. 윤 반장은 “단체여행객은 여행사에서 관리하는 여행객으로 여행사를 중심으로 여행객의 백신접종 증명서의 진위를 포함해 입국부터 출국까지 모든 동선에 대한 관리가 이뤄진다”며 “여행객들의 방역 상황을 점검·모니터링할 수 있는 별도의 체계가 갖춰진 것이기 때문에 일반 해외 입국자와는 다른 방식을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후 방역 상황에 따라 개인 여행객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여행사에서는 방역전담관리사를 지정해 방역지침을 여행객들에게 교육하고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체온 측정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가이드가 방역전담관리사 역할을 병행할 지 별도로 둘 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또 여행사는 여행객들의 백신 접종 증명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가진다. 정부와 여행사가 교차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단체 여행객들은 정해진 동선 외에 이동이 불가하다. 교민이 국내로 여행을 와서 국내에 거주 중인 가족을 만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미취학 아동들은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행안전권역 제도 적용을 받지 못한다.

단체 여행을 몇 명까지 허용할 지, 어떤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게 여행을 허용할 지 등은 아직 미정이다. 손 반장은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재원 기자 jawon121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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