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판스프링·불법오토바이.. "14일부터 일제 단속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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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오는 14일부터 한 달 동안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불법자동차 관계기관 합동 일제단속을 통해 불법자동차 총 25만대를 적발하고 고발조치, 과태료부과, 번호판 영치 등 처분을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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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지난해 불법자동차 관계기관 합동 일제단속을 통해 불법자동차 총 25만대를 적발하고 고발조치, 과태료부과, 번호판 영치 등 처분을 끝냈다.
최근 5년 동안(2015∼2019년) 평균 불법자동차 적발건수는 약 31만1000대로 지난해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전년 대비 다소 감소(19.1%, 25만17대)했다. 하지만 배달음식 수요 증가로 인해 이륜자동차 단속실적은 증가(24.7%, 1만1938대)했다.
올해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기간에는 그동안 언론보도와 민원제보 사항을 추가로 단속대상에 포함한다.
특히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등 자동차 불법튜닝 여부, 배달용 이륜자동차 증가에 따른 번호판 고의 훼손·가림 여부와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에 대한 안전기준 미충족 여부를 중점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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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규 기자 sta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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