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판스프링·불법오토바이.. "14일부터 일제 단속 실시합니다"

박찬규 기자 2021. 6. 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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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오는 14일부터 한 달 동안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불법자동차 관계기관 합동 일제단속을 통해 불법자동차 총 25만대를 적발하고 고발조치, 과태료부과, 번호판 영치 등 처분을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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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오는 14일부터 한 달 동안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오는 14일부터 한 달 동안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불법자동차 관계기관 합동 일제단속을 통해 불법자동차 총 25만대를 적발하고 고발조치, 과태료부과, 번호판 영치 등 처분을 끝냈다.

최근 5년 동안(2015∼2019년) 평균 불법자동차 적발건수는 약 31만1000대로 지난해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전년 대비 다소 감소(19.1%, 25만17대)했다. 하지만 배달음식 수요 증가로 인해 이륜자동차 단속실적은 증가(24.7%, 1만1938대)했다.

올해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기간에는 그동안 언론보도와 민원제보 사항을 추가로 단속대상에 포함한다.

특히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등 자동차 불법튜닝 여부, 배달용 이륜자동차 증가에 따른 번호판 고의 훼손·가림 여부와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에 대한 안전기준 미충족 여부를 중점 단속한다.

김은정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자동차 운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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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규 기자 sta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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