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1000만원이면 돼?".. 배다해 스토킹범, 항소심도 실형

김유림 기자 2021. 6. 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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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배우 겸 가수 배다해를 스토킹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9)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수십개의 아이디로 배씨에 대한 악성 댓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A씨와 검사는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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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뮤지컬 배우 배다해씨를 스토킹하며 괴롭힌 2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사랑의 달팽이 제공)

뮤지컬 배우 겸 가수 배다해를 스토킹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9)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수십개의 아이디로 배씨에 대한 악성 댓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배씨가 출연하는 뮤지컬과 연극 공연장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심지어 배씨가 지방 공연을 할 당시 머문 숙소까지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죄가 되는지 몰랐고 좋아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취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배씨에게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다" "합의금 1000만원이면 되겠냐"고 SNS 등을 통해 조롱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경찰은 A씨가 조사 중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을 미뤄 볼 때 반성의 기미가 없고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심 재판부는 "한 사람의 인격과 일상을 무너뜨리는 스토킹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극단적 선택을 고민했고,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와 검사는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스토킹 범행은 매우 불량한 범죄"라며 "피해자와 당심까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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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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