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후배 자취방 무단 침입해 체액 뿌린 20대 재판 중 또 범행

최선길 기자 2021. 6. 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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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후배의 집에 무단 침입해 체액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재판 도중 또다시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갔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최근 주거침입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3월부터 지난달 12일까지 대학 후배인 B씨의 원룸에 수차례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앞서 지난 1월에도 B씨 집에 몰래 들어가 체액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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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후배의 집에 무단 침입해 체액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재판 도중 또다시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갔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최근 주거침입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3월부터 지난달 12일까지 대학 후배인 B씨의 원룸에 수차례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앞서 지난 1월에도 B씨 집에 몰래 들어가 체액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몰래 숨어 귀가하는 B씨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훔쳐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가 첫 범행 이후 주거지를 옮겼지만 A씨는 B씨를 미행해 주소를 알아낸 뒤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범행 당시 인천 지역 모 대학 사범대 졸업 예정자였던 A씨는 현재 졸업해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최선길 기자best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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