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얼굴 합성 나체사진 제작한 20대에 징역 4년 구형

김도식 기자 2021. 6. 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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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 얼굴 사진에 일반인의 나체 사진을 합성해 만든 사진을 배포한 20대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습니다.

오늘(9일) 제주지법 이장욱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허위 영상물 편집 등의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취업준비생인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일명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일반인 나체 사진과 연예인의 얼굴 사진을 합성한 사진 285장을 텔레그램 채팅방에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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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 얼굴 사진에 일반인의 나체 사진을 합성해 만든 사진을 배포한 20대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습니다.

오늘(9일) 제주지법 이장욱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허위 영상물 편집 등의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취업준비생인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일명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일반인 나체 사진과 연예인의 얼굴 사진을 합성한 사진 285장을 텔레그램 채팅방에 올렸습니다.

검찰은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한 점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를 끼쳐 죄송하고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고, 변호인은 A씨가 초범인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도식 기자dos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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