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택시기사 폭행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이강일 2021. 6. 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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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고 가다가 운전기사(58)가 정확한 목적지를 묻기 위해 정차하자 2차례에 걸쳐 뺨을 때리고 팔을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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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고 가다가 운전기사(58)가 정확한 목적지를 묻기 위해 정차하자 2차례에 걸쳐 뺨을 때리고 팔을 쳤다.

이후 요금을 주지 않고 택시에서 내린 뒤 택시 기사가 따라오자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해 전치 4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불특정 다수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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