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 한서희, 집행유예 중 필로폰 투약 혐의 부인

김소연 2021. 6. 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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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6)가 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 투약 혐의를 부인했다.

한서희는 지난 2016년 7월 부터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처 대마 90g을 구매하고 서울 중구에 있는 자택에서 7차례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7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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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 사진| 한서희SNS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6)가 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 투약 혐의를 부인했다.

9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청에서 형사1단독 이인수 판사 심리로 한서희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 측은 "2020년 6월 초순경부터 20일 사이에 광주시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여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에 한서희 측 변호인과 한서희는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답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2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서희는 재판이 끝난 뒤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부인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자신이 공익제보한 비아이와 양현석 관련 사건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귀가했다.

한서희는 지난 2016년 7월 부터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처 대마 90g을 구매하고 서울 중구에 있는 자택에서 7차례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7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그룹 빅뱅 탑(본명 최승현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드러나 당시 의경 복무 중이던 탑 역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등 물의를 빚었다.

한서희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지난해 7월 보호감찰소가 불시에 시행한 소변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테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양성 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에 구금됐다가 풀려났다. 검찰이 한서희의 집행유예를 취소하는 절차를 밟았으나 한서희가 소변검사 오류를 주장했고 모발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와 석방됐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일정 혐의가 소명돼 재판에 넘겨졌다.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지른 만큼 실형을 살게 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또 한서희는 지난해 그룹 아이콘 출신 비아이가 마약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으나 경찰이 비아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비아이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내용의 공익제보를 하기도 했다.

한편 비아이에 대한 관련 재판은 오는 7월 9일 열리며, 한서희를 협박한 YG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프로듀서 양현석에 대한 재판은 오는 25일 열린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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