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 사업자 위장계좌 모니터링 강화

허재영 2021. 6. 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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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타인 및 위장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향후 월단위로 가상자산사업자 위장계좌, 타인명의계좌 등 현황정보를 조사해 집계된 정보는 수탁기관 및 유관기관, 금융회사와 공유할 예정이며, 전체 가상자산사업자 집계정보도 공유해 공동으로 대응 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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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조사도 실시..정보 공유해 공동 대응
금융위원회 현판 [사진=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금융당국이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타인 및 위장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9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검사를 위탁한 금융감독원 등 11개 검사수탁기관과 '2021년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제1차 회의를 갖고 현안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의 타인 및 위장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오는 9월 24일까지 실명확인입출금계좌를 발급받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의무화하자 시중은행의 타인명의 계좌 및 위장 제휴업체 계좌를 활용하는 등 숨어드는 경향이 나타났다.

일부 가상자산사업자는 시중은행이 집금계좌 개설을 엄격히 제한하자 상호금융 및 소규모 금융회사의 계좌를 집금계좌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당국은 11개 검사수탁기관과 함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집금계좌에 대해 모니터링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거래목적과 상이하게 운영되는 가상자산사업자 위장계좌나 타인계좌에 대해서는 금융거래를 거절, 종료토록 할 예정이며, 가상자산사업자의 집금계좌에서 타인계좌나 개인계좌로 예치금 등 거액이 이체되는 등의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의심거래로 FIU에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전체 금융사 등을 대상으로 금융업권별 가상자산사업자 위장계좌, 타인명의 집금계좌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향후 월단위로 가상자산사업자 위장계좌, 타인명의계좌 등 현황정보를 조사해 집계된 정보는 수탁기관 및 유관기관, 금융회사와 공유할 예정이며, 전체 가상자산사업자 집계정보도 공유해 공동으로 대응 조치하기로 했다.

이밖에 금융사들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집금계좌 및 영업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최근 가상자산 급락, 특금법 신고기한 만료일까지 한시적 영업을 통해 고객 예치금을 빼돌리고 사업을 폐쇄하는 위험이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검사수탁기관들도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금융사 등의 감독·검사 시 중점 점검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FIU 관계자는 "최근 금융사 등의 내부직원과 연계된 부정대출, 투자금 횡령, 수탁자산의 불법운영 등 자금세탁 범죄가 증가해 이에 대해 감독·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금융사 등이 대출, 투자, 자산수탁 운용 부문에서 자금세탁 및 불법 금융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허재영 기자(hurop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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