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이 100억인데 무슨 일 있겠어" 로맨스 스캠 주의보

우장호 2021. 6. 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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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소셜 미디어를 통해 친분을 쌓은 지인으로부터 이 같은 부탁을 받은 A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거액의 운송비를 건넸다.

그러나 기다린 지인과 현금이 든 캐리어는 한국에 오지 않았다.

B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 "단순 수거 역할을 맡았고, 이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금도 많지 않다. 10살짜리 어린딸을 양육하는 점을 고려해 너그러운 처벌을 구한다"고 변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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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로맨스 스캠 태국여성 현금수거책에 징역 5년 구형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 재산이 100억원입니다. 현금이 든 캐리어를 외국에서 한국으로 옮기려 하는데 운송비를 부담해주세요"

그동안 소셜 미디어를 통해 친분을 쌓은 지인으로부터 이 같은 부탁을 받은 A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거액의 운송비를 건넸다.

그러나 기다린 지인과 현금이 든 캐리어는 한국에 오지 않았다. 뒤늦게 신종 금융사기의 일종인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범죄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큰 돈을 떼인 후였다.

100억원에 이르는 재산도, 익명의 지인이 소개한 이력도 모두 거짓이었다.

로맨스 스캠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접근하여 호감을 표시하고 재력, 외모 등으로 신뢰를 형성한 후 각종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의 하나다.

로맨스 스캠 조직으로부터 현금 수거책 역할을 부여받은 태국 국적의 40대 여성 B씨는 1심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중형을 구형받았다.

8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많은 금액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징역 5년에 263만여원을 추징해달라"고 구형했다.

현금 수거책인 B씨는 "전 재산 운송비를 대납해달라"는 말에 속아 2400만원을 건네는 피해자 A씨의 현금을 자신의 계좌에 보관하고, 조직에 송금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국에서 생활하던 B씨는 총 31회에 걸쳐 3억9100만원을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후 로맨스 스캠 조직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판에서 B씨는 생활고 때문에 범죄를 시작하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B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 "단순 수거 역할을 맡았고, 이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금도 많지 않다. 10살짜리 어린딸을 양육하는 점을 고려해 너그러운 처벌을 구한다"고 변론했다.

B씨 눈물 어린 호소도 이어졌다. 그녀는 최후진술에서 어설픈 한국어로 "죄송합니다. 살려주세요. 딸이 밥도 안먹고 아프다. 죄송하다"고 연신 고개를 숙였다.

공판에 참석한 피해자들의 입장은 달랐다.

피해 배상을 신청한 이들은 "법이 정한 한도에서 확실치 처벌해달라, 구형량이 너무 적다, 엄벌에 처해주고 배상이 되도록 살펴달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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