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기간에 또..가출 청소년 성매매 알선한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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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을 꼬드겨 성매매를 알선한 10대가 2심에서도 철창신세를 면치 못했다.
9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한 A(17)군의 항소를 기각했다.
A군은 지난해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제주시 한 호텔에서 B(14)양에게 하루에 3~4차례 불상의 성매수남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5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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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한 A(17)군의 항소를 기각했다.
성인범과 달리 소년범 재판에는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는 징역형을 함께 선고할 수 있다. 피고인이 형벌의 집행기간을 사는 동안 태도 등에 따라 최종 형량이 결정되는 부정기 징역형이다.
A군은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2심에 이르러서도 양형 조건이 달라지지 않았고, 형량이 무겁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불특정 다수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경제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A군은 B양이 가출해 혼자 호텔에 묵고 있는 상황을 악용해 이같이 범행했다. A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성매수남을 모집한 뒤 1회에 25~3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군은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기간에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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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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