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목표, 환자에게 자기 결정권 돌려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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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의 목표는 환자에게 자기 결정권을 주자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디지털헬스케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 교수는 9일 오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바이오코리아 2021에서 정부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윤 교수는 "각 병원의 보건의료 데이터는 전혀 표준화돼 있지 않다"며 "표준화를 통한 미래 의료산업의 선두주자기 되자는 것이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기본 목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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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김양균 기자)“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의 목표는 환자에게 자기 결정권을 주자는 것이다.”
가톨릭의대서울성모병원 윤건호 내과학교실 교수의 말이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디지털헬스케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 교수는 9일 오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바이오코리아 2021에서 정부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윤 교수는 “각 병원의 보건의료 데이터는 전혀 표준화돼 있지 않다”며 “표준화를 통한 미래 의료산업의 선두주자기 되자는 것이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기본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국민건강보험공단·질병관리청이 보유한 데이터와 병원 정보가 결합돼 환자에게 제공되면 진료의 자기 결정권이 더 향상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환자 중심의 의료로 전환하되 비용을 줄이려면 내 손안에서 내 건강정보를 한 번에 콘트롤할 수 있어야 한다”며 “표준화된 데이터가 환자에게 저장되고 이를 환자 동의하에 데이터가 움직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데이터 보안에 대해 윤 교수는 정부 주도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는 “환자 정보가 어디에도 축적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보안 문제는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위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구축돼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헬스케어 기업인 이지케어텍의 김정민 변호사는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 데이터 가이드라인에 모호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가명정보활용 심의위원회가 구체적인 사례나 가이드라인을 내놔야 한다”며 “의료기관의 진료 정보는 대부분 비정형 정보로, 현재 가이드라인으로는 활용이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건의료 데이터에 대한 개인 동의 원칙이 만능이 아니다”라며 “가명정보 처리를 하면 동의를 받지 않고 풀어주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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